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체육시설 현황

구분시 설 명기 능위 치비 고
종합운동장주경기장육상,축구,일반행사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축구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테니스장테니스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실내 정구/소프트테니스장연식정구,테니스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족구장족구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실내탁구장탁구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대교배드민턴장배드민턴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인라인경기장인라인 경기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이천시야구장야구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공설운동장공설운동장축구, 그라운드골프이천시 서희로 10 (중리동)
배드민턴장이천시배드민턴장배드민턴 경기이천시 설봉로81번길 49 (창전동)
설봉공원인공암벽등반장스포츠클라이밍, 암벽등반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관고동)
설봉공원히딩크 드림필드시각장애인축구장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관고동)
설봉공원테니스장테니스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관고동)
설봉공원족구장족구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관고동)
설봉공원국궁장국궁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관고동)
복하천체육공원야구장야구경기이천시 안흥동 435
복하천체육공원축구장축구경기이천시 안흥동 435
복하천체육공원드론경기장드론 비행이천시 안흥동 435
파크골프장이천시파크골프장파크골프이천시 안흥동 33
파크골프장장호원파크골프장파크골프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301
북부 체육공원축구장축구, 행사 등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22
북부 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22
북부 체육공원족구장족구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22
북부 체육공원풋살장풋살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22
북부 체육공원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22
북부 체육공원파크골프장파크골프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22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수영장수영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00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헬스장헬스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00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다목적스포츠실다목적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00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GX/요가실단체운동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00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공연장공연, 행사, 강연 등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00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문화센터강습 등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00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동아리실동아리활동 등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00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연습실공연연습 등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ㆍ4ㆍ17〉
공공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별표 2〕읍면동 체육시설 현황

시설명시설명기 능위 치관리주체
장호원읍 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97-56장호원읍
장호원읍 체육공원풋살장풋살 연습, 경기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97-56장호원읍
장호원읍 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97-56장호원읍
장호원읍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97-56장호원읍
장호원읍 체육공원씨름장씨름 연습, 경기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97-56장호원읍
장호원읍 체육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97-56장호원읍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장호원읍 서동대로8829번길 76장호원읍
부발읍 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부발읍 중부대로 1696부발읍
부발읍 체육공원다목적구장체육경기, 체육행사부발읍 중부대로 1696부발읍
신둔면체육공원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신둔면 경충대로3234번길 37신둔면
신둔면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신둔면 경충대로3234번길 37신둔면
신둔면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신둔면 경충대로3234번길 37신둔면
신둔면체육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신둔면 경충대로3234번길 37신둔면
백사면체육공원농구장농구 연습, 경기백사면 원적로801번길 207백사면
백사면체육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백사면 원적로801번길 207백사면
백사면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백사면 원적로801번길 207백사면
백사면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백사면 원적로801번길 207백사면
호법면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호법면 동산로395번길 139-38호법면
호법면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호법면 동산로395번길 139-38호법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호법면 동산로395번길 139-38호법면
마장면체육공원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마장면 서이천로 200마장면
마장면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마장면 서이천로 200마장면
마장면체육공원풋살장풋살 연습, 경기마장면 서이천로 200마장면
대월면체육공원다목적 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대월면 대산로 125대월면
대월면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대월면 대산로 125대월면
대월면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대월면 대산로 125대월면
대월면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대월면 대산로 125대월면
모가면체육공원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모가면 공원로 161-29모가면
모가면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모가면 공원로 161-29모가면
모가면체육공원풋살장풋살 연습, 경기모가면 공원로 161-29모가면
모가면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모가면 공원로 161-29모가면
모가면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 연습, 경기모가면 공원로 161-29모가면
설성면체육공원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설성면 진상미로665번길 238-28설성면
설성면체육공원축구장축구연습, 경기설성면 진상미로665번길 238-28설성면
율면체육공원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율면 주래본죽로 575-37율면
율면체육공원축구장축구 연습, 경기율면 주래본죽로 575-37율면
율면체육공원족구장족구 연습, 경기율면 주래본죽로 575-37율면
율면체육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 연습, 경기율면 주래본죽로 575-37율면
증포동 실내체육관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황무로938번길 71 (증포동)증포동
관고동 실내체육관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영창로 77(관고동)관고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ㆍ4ㆍ17〉
읍면동 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별표 3〕읍면동 게이트볼장 현황

읍면동시 설 명위 치관리주체
장호원읍다산공원장호원읍 장여로15번길 10-40장호원
장호원읍레포츠공원장호원읍 서동대로8829번길 76장호원
부발읍무촌리부발읍 죽당로 42부발읍
부발읍고백리부발읍 부흥로81번길 154부발읍
신둔면장동리신둔면 장동리 793신둔면
신둔면수하리신둔면 원적로322번길 187신둔면
신둔면수광리신둔면 황무로517번길 56신둔면
신둔면고척리신둔면 고척리 271-3신둔면
신둔면남정리신둔면 원적로147번길 103신둔면
신둔면용면리신둔면 황무로330번길 294신둔면
백사면송말2리백사면 송말리 534-4백사면
백사면송말3리백사면 이여로 579-17백사면
백사면송말4리백사면 원적로 941백사면
백사면우곡리백사면 청백리로394번길 57-15백사면
호법면주박리호법면 동산로395번길 139-38호법면
마장면오천리마장면 오천로 105-26마장면
마장면이치리마장면 서이천로 200마장면
대월면구시리대월면 다솔로13번길 32-7대월면
대월면초지리대월면 대평로178번길 49-3대월면
대월면도리리대월면 대월로667번길 359-3대월면
모가면진가리모가면 대월로63번길 46모가면
설성면제요리설성면 진상미로180번길 25설성면
설성면수산리설성면 진상미로665번길 238-28설성면
율면고당리율면 고당로119번길 10-1율면
창전동창전동영창로163번길 28창전동
증포동증포동아리역로 34 (증포동)증포동
중리동단월동단월동 63-1중리동
중리동종합복지타운남천로 31 (중리동)중리동
관고동설봉공원경충대로2709번길 128 (관고동)관고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ㆍ12ㆍ26〉
읍면동 게이트볼장 현황(제2조 관련)

〔별표 4〕전용 사용료

시설별시설별시설별사용 구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 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비고
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 구분평일평일공휴일공휴일평일평일공휴일공휴일비고
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이천시민주간200,000주간300,000주간300,000주간500,000
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이천시민야간300,000야간400,000야간400,000야간600,000
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관외자주간400,000주간600,000주간600,000주간1,000,000
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축구장 (천연잔디)관외자야간600,000야간800,000야간800,000야간1,200,000
육상트랙육상트랙육상트랙관외자야간600,000야간800,000야간800,000야간1,200,000
육상트랙육상트랙육상트랙이천시민주간10,000주간20,000주간40,000주간60,000
육상트랙육상트랙육상트랙이천시민야간15,000야간30,000야간60,000야간80,000
육상트랙육상트랙육상트랙관외자주간20,000주간40,000주간80,000주간120,000
육상트랙육상트랙육상트랙관외자야간30,000야간60,000야간120,000야간160,000
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이천시민주간30,000주간40,000주간50,000주간60,000·반코트 사용 시 1회 사용료의 50% 적용
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이천시민야간40,000야간50,000야간60,000야간70,000·반코트 사용 시 1회 사용료의 50% 적용
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관외자주간60,000주간80,000주간100,000주간120,000·반코트 사용 시 1회 사용료의 50% 적용
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인조잔디)관외자야간80,000야간100,000야간120,000야간140,000·반코트 사용 시 1회 사용료의 50% 적용
테니스 · 정구장테니스 · 정구장실외이천시민주간10,000주간15,000주간20,000주간25,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테니스 · 정구장실외이천시민야간15,000야간20,000야간25,000야간30,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테니스 · 정구장실외관외자주간20,000주간30,000주간40,000주간50,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테니스 · 정구장실외관외자야간30,000야간40,000야간50,000야간60,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테니스 · 정구장실내이천시민-20,000-30,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테니스 · 정구장실내관외자-40,000-60,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실외 족구장 · 풋살장실외 족구장 · 풋살장실외 족구장 · 풋살장이천시민주간5,000주간10,000주간15,000주간20,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실외 족구장 · 풋살장실외 족구장 · 풋살장실외 족구장 · 풋살장이천시민야간10,000야간15,000야간20,000야간25,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실외 족구장 · 풋살장실외 족구장 · 풋살장실외 족구장 · 풋살장관외자주간10,000주간20,000주간30,000주간40,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실외 족구장 · 풋살장실외 족구장 · 풋살장실외 족구장 · 풋살장관외자야간20,000야간30,000야간40,000야간50,000·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이천시민주간10,000주간15,000주간-주간-·종합운동장 및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이천시민주간10,000주간15,000주간-주간-
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이천시민야간15,000야간20,000야간-야간-
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관외자주간20,000주간30,000주간-주간-
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인라인경기장관외자야간30,000야간40,000야간-야간-
탁구장탁구장탁구장이천시민주간60,000주간90,000주간-주간-4시간
탁구장탁구장탁구장이천시민야간90,000야간135,000야간-야간-4시간
탁구장탁구장탁구장관외자주간120,000주간180,000주간-주간-4시간
탁구장탁구장탁구장관외자야간180,000야간270,000야간-야간-4시간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이천시민주간60,000주간90,000주간-주간-4시간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이천시민야간90,000야간135,000야간-야간-4시간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관외자주간120,000주간180,000주간-주간-4시간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관외자야간180,000야간270,000야간-야간-4시간
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이천시민-120,000-150,000-150,000-200,000- 냉난방 사용 시는 전기사용료 추가부담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 이용할 시간 - 반일사용 대관료는 종일의 1/2적용
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관외자-240,000-300,000-300,000-400,000- 냉난방 사용 시는 전기사용료 추가부담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 이용할 시간 - 반일사용 대관료는 종일의 1/2적용
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이천시민주간10,000주간20,000----․ 1회 1게임(2시간) 원칙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게임당 - 1회 사용료의 30% 가산 -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 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 ×이용할 시간
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이천시민야간20,000야간30,000----․ 1회 1게임(2시간) 원칙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게임당 - 1회 사용료의 30% 가산 -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 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 ×이용할 시간
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관외자주간20,000주간40,000----․ 1회 1게임(2시간) 원칙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게임당 - 1회 사용료의 30% 가산 -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 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 ×이용할 시간
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읍면동 다목적구장 (실내)관외자야간40,000야간60,000----․ 1회 1게임(2시간) 원칙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게임당 - 1회 사용료의 30% 가산 -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 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 ×이용할 시간
야 구 장성인성인이천시민주간20,000주간30,000주간40,000주간50,000·종합운동장에 한함
야 구 장성인성인이천시민야간30,000야간40,000야간50,000야간60,000·종합운동장에 한함
야 구 장성인성인관외자주간40,000주간60,000주간80,000주간100,000·종합운동장에 한함
야 구 장성인성인관외자야간60,000야간80,000야간100,000야간120,000·종합운동장에 한함
야 구 장리틀리틀이천시민주간15,000주간20,000주간25,000주간30,000·종합운동장에 한함
야 구 장리틀리틀이천시민야간20,000야간25,000야간30,000야간35,000·종합운동장에 한함
야 구 장리틀리틀관외자주간30,000주간40,000주간50,000주간60,000·종합운동장에 한함
야 구 장리틀리틀관외자야간40,000야간50,000야간60,000야간70,000·종합운동장에 한함
설봉 공원암벽장암벽장이천시민-40,000-50,000----1일 (오전,오후,야간)
설봉 공원암벽장암벽장관외자-80,000-100,000----1일 (오전,오후,야간)
설봉 공원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실외)이천시민주간10,000주간15,000주간20,000주간25,000
설봉 공원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실외)이천시민야간15,000야간20,000야간25,000야간30,000
설봉 공원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실외)관외자주간20,000주간30,000주간40,000주간50,000
설봉 공원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실외)관외자야간30,000야간40,000야간50,000야간60,000
구분기준 시간내초과 사용료초과 사용료초과 사용료비고
구분기준 시간내20분 ~ 1시간미만 초과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2시간 이상비고
사용료기준 사용료100분의 20100분의 50100분의 100
구분기준사용료비 고
수영장2시간100,000
수영장2시간(1레인 30,000)
다목적스포츠실2시간30,000
GX/요가실2시간30,000
공연장2시간50,000
문화센터(강의실)2시간30,000
연습실 1~22시간20,000
동아리실 1~22시간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6ㆍ4ㆍ17〉
1. 일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체육시설 전용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일반 기준
1. 기본적으로 1회(면)당 2시간을 사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 별도 규정이 있을 시는 제외한다.)
2. 초과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

3. 준비를 위한 대관료는 전용사용료 주간 기준 사용료를 적용한다.
4. 천연구장에서 체육경기 이외 행사 시 육상트랙 사용료를 합산한다. 
5. 이천시민이란, 이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와 이천시 소재 직장에 재직 또는 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6. 관외 사용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 
7. 전용 사용료 산정방식은 사용료 + (중계방송료 + 상업사용료 + 부속시설사용료) 중 실제 사용분으로 부과한다.
8. 단체 이용일 경우, 이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9.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전용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1. 전용 사용료는 사용료 + 부속시설사용료(음향, 조명, 냉난방기 등)로 부과한다.
 2. 공연장 대관 시 연습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3.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준비를 위한 대관료는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별표 5〕이용료

시설명시설명구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시설명구분수시 이용료수시 이용료수시 이용료수시 이용료월 정기권 (평일 1회 사용권 20일분)월 정기권 (평일 1회 사용권 20일분)비고
시설명시설명구분평일평일공휴일공휴일월 정기권 (평일 1회 사용권 20일분)월 정기권 (평일 1회 사용권 20일분)비고
테니스 · 정구장실외이천시민주간1,500주간2,00030,00030,000·테니스장 :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실외이천시민야간2,000야간3,00040,00040,000·테니스장 :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실외관외자주간3,000주간4,00060,00060,000·테니스장 :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실외관외자야간4,000야간6,00080,00080,000·테니스장 : 북부 체육공원에 한함
테니스 · 정구장실내이천시민3,0003,0005,0005,00060,00060,000
테니스 · 정구장실내관외자6,0006,00010,00010,000120,000120,000
탁구장탁구장이천시민1,0001,0002,0002,00020,00020,000
탁구장탁구장관외자2,0002,0004,0004,00040,00040,000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이천시민1,0001,0002,0002,00020,00020,000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관외자2,0002,0004,0004,00040,00040,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이천시민2,0002,0003,0003,00040,00040,0004시간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관외자4,0004,0006,0006,000--4시간
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이천시민2,0002,0002,0002,00040,00040,000
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국민 체육센터 ·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관외자4,0004,0004,0004,00080,00080,000
암벽장암벽장이천시민1,5001,5002,0002,00030,000등반교실 수강료 동일·오전,오후,야간 중 1회
암벽장암벽장관외자3,0003,0004,0004,00060,000등반교실 수강료 동일·오전,오후,야간 중 1회
구분이용자1회 이용료월(회원) 이용료 (1회 사용권 12일분)비 고
수영장일반 (성인)5,00060,000
수영장청소년4,00048,000
수영장장애인, 경로대상2,50030,000
헬스장일반 (성인)4,00048,000
헬스장청소년3,20038,400
헬스장장애인, 경로대상2,00024,000
다목적 스포츠실개인1,000-
다목적 스포츠실단체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6ㆍ4ㆍ17〉
1. 일반 체육시설 연습(자유) 이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체육시설 연습 이용에 따른 운영 및 이용료 징수 일반 기준
1. 입장 1회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감면 대상자는 확인 요구 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은 무료로 한다. (연습사용료 한정)
4. 1시간 미만 이용은 1시간 이용으로 본다. 
5. 이천시민이란, 이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와 이천시 소재 직장에 재직 또는 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6. 관외 사용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 
7. 암벽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06:00 ~ 13:00, 오후 13:00 ~ 18:00, 야간 18:00 ~ 22:00 으로 구분한다.
2.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연습(자유) 이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체육시설 연습 이용에 따른 운영 및 이용료 징수 일반 기준
1. 입장 1회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이용료 납부 시 관리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4.‘장애인, 경로대상’이용료 적용 대상에는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 12세 이하의 어린이, 임산부가 포함된다.

〔별표 6〕중계방송료

시 설 명구 분텔 레 비 젼텔 레 비 젼라 디 오라 디 오
시 설 명구 분국 제국 내국 제국 내
육상구장체 육 행 사60,00040,00030,00020,000
육상구장체육 이외 행사-110,000-50,000
축 구 장체 육 행 사80,00050,00060,00040,000
축 구 장체육 이외 행사100,00080,00080,000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종전 별표 4에서 이동 2023ㆍ7ㆍ5〉
중계방송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 사용료는 1일 기준임

〔별표 7〕상업 사용료

구 분기 간사 용 료비 고
영 화 촬 영 (C F 포 함)주 간60,000현수막은 ㎡당 1,000원(1일 기준)
영 화 촬 영 (C F 포 함)야 간90,000현수막은 ㎡당 1,000원(1일 기준)
에드벌룬 게양1일 1개5,000현수막은 ㎡당 1,000원(1일 기준)
선전물-부착광고물 10m × 1m이내 (진열, 전람㎡당)1년간 5일이내 1일초과360,000 50,000 5,000현수막은 ㎡당 1,000원(1일 기준)
프 로 그 램 선전책자 판매판매부수 × 1부당가격판매액의 20퍼센트현수막은 ㎡당 1,000원(1일 기준)
기타물품판매(매출금액 - 원가) × 판매수량=판매이익판매이익금의 20퍼센트현수막은 ㎡당 1,000원(1일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종전 별표 5에서 이동 2023ㆍ7ㆍ5〉
상업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8〕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음향시설종합운동장 : 기본료(40,000)+마이크 사용비 인조잔디구장 : 기본료(15,000)+마이크 사용비종합운동장 : 기본료(40,000)+마이크 사용비 인조잔디구장 : 기본료(15,000)+마이크 사용비대당 5,000 대당 5,000
음향시설공연장음향콘솔 50,000 무선(핀)마이크 10,000 유선마이크(기본 3대) 10,000추가시 대당 5,000
전광판기본료 80,000(종합운동장)+전기료 기본료 15,000(인조잔디구장)+전기료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이용할 시간기본료 80,000(종합운동장)+전기료 기본료 15,000(인조잔디구장)+전기료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이용할 시간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 한함
식당·매점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임시식당․매점운영은 신청 순서에 따르고, 사용료는 1일 50,000원으로 함
조명탑 (라이트)기본료 80,000(종합운동장)+전기료 기본료 40,000(인조잔디구장)+전기료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이용할 시간기본료 80,000(종합운동장)+전기료 기본료 40,000(인조잔디구장)+전기료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이용할 시간종합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에 한함
조명탑 (라이트)공연장기본 조명 (1회) 30,000 무빙라이트 (1회) 30,000
냉난방기공연장 : 기본료 40,000+전기료공연장 : 기본료 40,000+전기료※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이용할 시간
빔프로젝트공연장 : 1회 30,000공연장 : 1회 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26ㆍ4ㆍ17〉
부속시설 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9〕체육시설 강좌 등 프로그램의 사용료 기준

기준사용구분사용료 (원)비고
과목당 (1명 1개월)일반15,000 ~ 150,000· 재료비 별도 · 기준 1시간 = 개인 연습시간 + 강습시간 (종목별 특성에 따름) · 관외자는 사용료의 20% 가산
과목당 (1명 1개월)65세이상 13세~18세10,000 ~ 120,000· 재료비 별도 · 기준 1시간 = 개인 연습시간 + 강습시간 (종목별 특성에 따름) · 관외자는 사용료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24ㆍ12ㆍ26〉
체육시설 강좌 등 프로그램의 사용료 기준(제14조 관련)

체육시설 강좌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일반 기준
1. 토요일, 공휴일은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위 사용료 기준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유사한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또는 인근 시군 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수강 대상자는 이천시민을 우선으로 한다.(이천시민이란, 이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와 이천시 소재 직장에 재직 또는 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2023ㆍ9ㆍ27, 2024ㆍ12ㆍ26, 2026ㆍ4ㆍ17〉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별표 1에서 별표 3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 전부를 말한다.2. “행사”란 체육대회(체육경기·연습경기 제외) 및 각종 친목대회,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말한다.3. “사용”이란 제1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전람ㆍ전시ㆍ공연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4. “전용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전체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개인사용자”란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연습 (자유)이용료라 말한다.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9.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11. “군인”이란 단기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을 말한다.1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 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국제경기 및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13.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14.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15.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16.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용시설이 이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17.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7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지정ㆍ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③ 공설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은 시장이 관리하며, 읍·면·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이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제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이천시민 누구나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ㆍ7ㆍ5〉③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④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⑤ 개인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 받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ㆍ7ㆍ5〉

제7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ㆍ7ㆍ5, 2024ㆍ12ㆍ26〉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이나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6. 연습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연습경기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ㆍ전시 등의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각 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및 구성원 과반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우선으로 한다.〈신설 2024ㆍ12ㆍ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합 될 때는 접수일자에 따른다. 다만,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제9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시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1.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개정 2024ㆍ12ㆍ26〉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비실명 처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의 유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될 때3.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삭제〈2016ㆍ7ㆍ5〉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1.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2.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3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이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67387&gubun=ELISIMG" alt="img1635673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별로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등)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등)① 체육시설의 이용은 전용사용, 연습(자유)이용, 상업이용, 방송시설이용 및 부속시설 이용으로 구분하며, 이용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은 별표4부터 별표9까지와 같다.〈개정 2016ㆍ7ㆍ5, 2023ㆍ7ㆍ5, 2024ㆍ12ㆍ26, 2026ㆍ4ㆍ17〉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ㆍ12ㆍ26, 2026ㆍ4ㆍ17〕

제15조(초과 사용료)

제15조(초과 사용료)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행사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이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16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5퍼센트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다음 날까지 정산할 수 있다.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권)

제17조(입장권)① 전용사용자가 주최하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행사에 입장하는 사람은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행사의 주최 측 담당직원 및 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언론사 및 방송국의 취재 기자와 방송요원 등3.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4.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학생② 삭제〈2023ㆍ7ㆍ5〉

제18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8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별표 5의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9ㆍ28, 2022ㆍ12ㆍ28, 2023ㆍ7ㆍ5, 2023ㆍ8ㆍ14, 2024ㆍ7ㆍ1, 2024ㆍ12ㆍ26, 2025ㆍ3ㆍ19, 2026ㆍ4ㆍ17〉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훈련다. 국가 및 경기도, 시 대표 선수단의 경기·훈련라. 이천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훈련마. 이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이천시장애인체육회, 이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사. 그 밖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2. 100분의 8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가구의 청소년과 어린이 및 이들을 동반한 보호자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 소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마.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사.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아.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 및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세에서 18세까지의 사람자. 관내 단체에서 주최하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행사 및 활동차.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3.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 관외 거주자에 해당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나.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라.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마.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관내 스포츠클럽에서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강습, 훈련바.「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사. 관외 단체에서 주최하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행사 및 활동아.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자.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②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ㆍ4ㆍ17〉③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상별로 이용료가 구분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ㆍ4ㆍ17〉④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큰 하나의 사유만을 적용한다.〈신설 2026ㆍ4ㆍ17〉〔제목개정 2026ㆍ4ㆍ17〕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개인사용자의 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또는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 2023ㆍ7ㆍ5〉1.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속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5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56.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업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3ㆍ7ㆍ5〉④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제2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20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중에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철거하고 드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3ㆍ7ㆍ5〉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 책임 및 배상)

제22조(사용자 책임 및 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ㆍ망실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5〉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6ㆍ7ㆍ5〉③ 삭제〈2016ㆍ7ㆍ5〉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개인사용자이용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으로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매분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 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모든 관람권, 초대권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2023ㆍ7ㆍ5〉

제25조(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제25조(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산정 등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ㆍ하수도ㆍ청소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③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ㆍ12ㆍ26〉

제2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2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2023ㆍ7ㆍ5, 2026ㆍ4ㆍ17〉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제27조(운영비의 지원)

제27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업무 수행)

제28조(위탁업무 수행)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축소2.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3. 강습교실의 개설ㆍ변경ㆍ폐지4. 관람권ㆍ입장권의 발행5. 관람ㆍ입장의 제한6.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② 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29조(시설물 등의 설치)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30조(감독)

제3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3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체육시설 운영을 수탁할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제32조

제32조 삭제〈2026ㆍ4ㆍ17〉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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