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특허등” 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저작·실용신안·디자인·컴퓨터 프로그램·품종보호의 지적 재산을 말한다.5.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제3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권리 승계)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① 제3조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등의 출원)
제7조(특허등의 출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① 발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제11조(등록보상금)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 대해서는 매 권리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 100만원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 50만원3. 실용신안권 : 30만원4. 디자인권 :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
제12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제14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파주시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자유발명의 승계)
제16조(자유발명의 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7조(발명자의 의무)
제17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을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처분하거나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제18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시유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9조(적용)
제19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