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접수자접수자담당담당담당담당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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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의 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의 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의 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의 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의 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의 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의 정도(심함, 심하지 않음)□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생활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연립연립아파트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해당무
생활형태가족(동거인)수명명명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없음없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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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미동의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자 등록관리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동의일년 월 일
동의인(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중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10.04.)
 (3쪽 중 제1쪽) 

 (3쪽 중 제2쪽)

 (3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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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영구장애 ( 장애)□ 영구장애 ( 장애)□ 일시적 장애 ( 장애)□ 일시적 장애 ( 장애)□ 일시적 장애 ( 장애)
장 애 정 도장 애 정 도□ 심한 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파주시장(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10.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2025. 7.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10. 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9. 28., 2025. 2. 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2. 6.>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가로시설물관련 업무 담당국장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 10. 4.>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방안, 시설개량, 운행 정보 등 필요한 조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2. 9. 28.>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②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9. 28.>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4.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및 개선 계획5.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사 기준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1. 특별교통 수단의 관리와 운행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8.>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제13조(이동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0. 4.]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① 특별교통수단은 연 365일, 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파주시 관내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으로 한다. <신설 2024. 4. 2.>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2.>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0. 4.]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3. 5. 14., 2019. 10. 4.>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2019. 10. 4.>[제목개정 2019. 10. 4.]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1. 본인 확인 서류가.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시·군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시·군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제10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0. 4.]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①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1.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 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6조의2 및 제1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본조신설 2019. 10. 4.]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4.>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0. 4.>[제목개정 2019. 10. 4.]

제17조의2(교육)

제17조의2(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8>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1.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3.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1.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3.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8>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⑧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8>[본조신설 2019. 10. 4., 전문개정 2025. 7. 18]

제18조(예산의 확보)

제1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19. 12. 2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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