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

□ 독립유공자수당 □ 건강증진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건강증진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건강증진수당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 독립유공자수당 □ 건강증진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건강증진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건강증진수당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30일30일30일30일
독립 유공자 (유족등)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독립 유공자 (유족등)주 소
독립 유공자 (유족등)보훈번호전화번호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
대리인보훈대상자 와의관계전화번호
지 급 계 좌 □ 신 규 □ 계좌변경지 급 계 좌 □ 신 규 □ 계좌변경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지 급 계 좌 □ 신 규 □ 계좌변경지 급 계 좌 □ 신 규 □ 계좌변경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및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신 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2.2.11>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법 제39조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관련 추모사업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개정 2022.2.11>3. 독립운동 자료 조사, 전시, 연구 관련 사업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5. 독립운동 관련 발굴 사업6.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독립운동 관련 교육·학술·문화 사업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 <개정 2022.2.11>나. 유족 등: 월 10만원 <개정 2022.2.11>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연 1회 1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지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2.2.11>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독립유공자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 건강증진수당은 매년 6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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