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방문방역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처리일자접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방 문 방 역 신 청 서접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방 문 방 역 신 청 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주 소
20 년 월 일성별남 여
동의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주택형태□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국가유공자 세대 〔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북한이탈주민 세대 〔 〕기타 세대 ( )〔 〕국가유공자 세대 〔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북한이탈주민 세대 〔 〕기타 세대 ( )〔 〕국가유공자 세대 〔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북한이탈주민 세대 〔 〕기타 세대 ( )〔 〕국가유공자 세대 〔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다문화 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북한이탈주민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희망일시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20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20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20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20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20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접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20 년 월 일
동의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

번호신청일자신청자성 명연락처주 소(상세하게기재)처 리처 리방역확인(신청자)
번호신청일자신청자성 명연락처주 소(상세하게기재)예정일완료일방역확인(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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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방역 약품 관리대장

일자입 고사 용잔 량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확인자
일자입 고사 용잔 량성명주소약품 사용내용확인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동반의 편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비치 등)

제7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소독업자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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