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방문방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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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년 월 일신 청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주택형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단독주택□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단독주택□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방역희망일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

번호신청 일자신청자 성 명연락처주 소 (상세하게 기재)처 리처 리확인서명 (신청자)
번호신청 일자신청자 성 명연락처주 소 (상세하게 기재)예정일완료일확인서명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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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제7조 관련)
 ○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별지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

일 자입 고사 용잔 량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확인자
일 자입 고사 용잔 량작업자 성 명주 소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제7조 관련)
 ○ 약품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해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방문방역을 실시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비치 및 보고)

제7조(대장 비치 및 보고)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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