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면적기간단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 제외한다)1㎡5년○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1㎡5년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1/100 나. 식물(농작물제외)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물의 점용1㎡5년○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3/100
4.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1㎡5년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 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물출의 채취1㎡5년○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1㎡5년○ 토지공시가격의 5/100
7. 하천수의 사용1㎥5년가.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8. 지하의 유수채취1㎥5년○ 제7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9. 배수 (주수)1㎥5년○ 공업용수의 배수 : 제7호 중 다목의 1/3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1㎥5년○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100퍼센트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100퍼센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100퍼센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100퍼센트
5.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100퍼센트
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100퍼센트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 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8.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 2.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3.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별표 3] 허가수수료요율표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1㎡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공사비를 제외한다)∙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그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허가없 음∙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8.12.26> 
 허가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2021.12.27)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2025. 11. 11>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26, 2021.12.27)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개정 2021.12.27]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을 통보한 때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신설 2021.12.27>②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1.12.27)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11. 11>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거나, 그 밖에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25. 11. 11>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20.9.25., 2021. 12. 27., 2025. 11. 11>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4.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0.9.25., 개정 2025. 11. 11><조제목 개정 2021.12.27>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7>②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8.12.26]<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7>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21.12.27>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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