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정보통신과
교육부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평생교육과
외교부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도시계획과
행정자치부8. 정부 중요시설 사고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동물관리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
보건복지부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기후위기대응과 상수도과 기후위기대응과 기후위기대응과 기후위기대응과
고용노동부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수습주관부서
국토교통부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지하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건축물 붕괴사고- 교통정책과 - 도로관리과 상수도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 -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해양수산부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국민안전처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40. 화재·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도로관리과 수습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금융위원회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일자리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국가유산청48.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49. 산불 50. 산사태산림정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6.>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통제관 (시민안전교통국장)통제관 (시민안전교통국장)대책본부장, 차장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안전총괄과장)담당관 (안전총괄과장)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총 4+α명총 4+β명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반 장<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상황보고서 작성안전총괄과(1)안전총괄과(1)
<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상황관리총괄(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상황관리총괄(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β)<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β)<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β)상황관리총괄(β), 긴급생활안정지원(β), 재난현장환경정비(β), 긴급통신지원(β), 시설응급복구(β),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β), 재난수습홍보(β),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β), 교통대책(β),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β), 사회질서유지(β), 수색구조구급(β)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상황관리총괄(β), 긴급생활안정지원(β), 재난현장환경정비(β), 긴급통신지원(β), 시설응급복구(β),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β), 재난수습홍보(β),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β), 교통대책(β),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β), 사회질서유지(β), 수색구조구급(β)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통제관 (시민안전교통국장)대책본부장, 차장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안전총괄과장)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근무인원근무인원총 5+γ명총 4+δ명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2)<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안전총괄과(1)안전총괄과(1)
<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γ)<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γ)상황관리총괄(γ), 긴급생활안정지원(γ), 재난현장환경정비(γ), 긴급통신지원(γ), 시설응급복구(γ),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γ), 재난수습홍보(γ),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γ), 교통대책(γ)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γ), 사회질서유지(γ), 수색구조구급(γ)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상황관리총괄(γ), 긴급생활안정지원(γ), 재난현장환경정비(γ), 긴급통신지원(γ), 시설응급복구(γ),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γ), 재난수습홍보(γ),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γ), 교통대책(γ)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γ), 사회질서유지(γ), 수색구조구급(γ)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δ)<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δ)상황관리총괄(δ), 긴급생활안정지원(δ), 재난현장환경정비(δ), 긴급통신지원(δ), 시설응급복구(δ),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δ), 재난수습홍보(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δ), 교통대책(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δ), 사회질서유지(δ), 수색구조구급(δ)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상황관리총괄(δ), 긴급생활안정지원(δ), 재난현장환경정비(δ), 긴급통신지원(δ), 시설응급복구(δ),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δ), 재난수습홍보(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δ), 교통대책(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δ), 사회질서유지(δ), 수색구조구급(δ)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통제관 (시민안전교통국장)대책본부장, 차장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안전총괄과장)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3+γ+명총 7+δ+명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여름철> 자연재난예방팀장<겨울철> 자연재난예방팀장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3)<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안전총괄과(1)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반예산법무과(1), 회계과(2), 행정지원과(3), 감사관(1)예산법무과(1), 행정지원과(1), 회계과(1)
<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γ+)<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γ+)상황관리총괄(γ+), 긴급생활안정지원(γ+), 재난현장환경정비(γ+), 긴급통신지원(γ+), 시설응급복구(γ+),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γ+), 재난수습홍보(γ+),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γ+), 교통대책(γ+)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γ+), 사회질서유지(γ+), 수색구조구급(γ+)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상황관리총괄(γ+), 긴급생활안정지원(γ+), 재난현장환경정비(γ+), 긴급통신지원(γ+), 시설응급복구(γ+),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γ+), 재난수습홍보(γ+),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γ+), 교통대책(γ+)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γ+), 사회질서유지(γ+), 수색구조구급(γ+)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δ+)<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δ+)상황관리총괄(δ+), 긴급생활안정지원(δ+), 재난현장환경정비(δ+), 긴급통신지원(δ+), 시설응급복구(δ+),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δ+), 재난수습홍보(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δ+), 교통대책(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δ+), 사회질서유지(δ+), 수색구조구급(δ+)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상황관리총괄(δ+), 긴급생활안정지원(δ+), 재난현장환경정비(δ+), 긴급통신지원(δ+), 시설응급복구(δ+),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δ+), 재난수습홍보(δ+),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δ+), 교통대책(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δ+), 사회질서유지(δ+), 수색구조구급(δ+)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6. 3.>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상 1단계 : 호우·태풍 주의보 / 대설주의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2. 비상 2단계 : 호우·태풍 경보 / 대설경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3. 비상 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효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가. 실무반 편성

[별표3]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차 장차 장대책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담당관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법 제11조에 따라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국민안전처 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3. 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각종 행정업무 지원 3. 비상근무에 따른 행정인력 동원 4. 재난현장점검 차량지원 5. 재난수습복구에 관한 재정지원 업무
긴급생활 안전지원반긴급생활 안전지원반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반긴급 통신지원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별 담당시설 응급복구 현황 파악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피해지역별 복구현황 파악
재난수습 홍보반재난수습 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4.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5.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6.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총괄과)
의료‧방역서비스반의료‧방역서비스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회질서 유지반사회질서 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수색 및 구조 구급반수색 및 구조 구급반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1.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4]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5+α+β명총 5+α+β명
상황 총괄반 (4+α명)반 장(1)담당팀장
상황 총괄반 (4+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재난상황관리반(4+α) 재난상황실 (2)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상황관리총괄(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및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파주경찰서(β), 파주소방서(β), 파주교육지원청(β),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β), 한국전력공사(β), 한국 전기안전공사(β), 한국가스 안전공사(β), KT(β), 대한 적십자사(β), 군부대(β)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편제반 구성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근무방법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별 실무반 임무 및 역할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다.
 5.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5]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분구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비고
상 황 총 괄 반#1. 상황관리 총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 황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시ㆍ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협 업 기 능#2. 긴급생활안정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협 업 기 능#3. 긴급통신지원◦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협 업 기 능#4. 시설 응급복구◦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협 업 기 능#5. 에너지 기능 복구◦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협 업 기 능#6. 재난관리자원◦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가동
협 업 기 능#7. 교통대책◦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현황 파악 ◦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총괄과)
구분구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비고
협 업 기 능#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협 업 기 능#9. 재난현장 환경정비◦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협 업 기 능#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협 업 기 능#11. 사회질서 유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ㆍ지원
협 업 기 능#12. 수색·구조·구급◦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ㆍ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협 업 기 능#13. 재난 수습 홍보◦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사회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안전처 고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의 사항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7]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사무내용업무내용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대책본부장 결재
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대책본부장 결재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검토 보고○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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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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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서식]피해대장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경기도직성명(인)
확 인 자경기도직성명(인)
담당과장· 읍면동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4. 2.>1. 대책본부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이 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5. 실무반: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 대책기간2.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3.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 비상단계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재난상황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편성기준은 별표 2,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9.>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재난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 과장, 실무반장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파견된 근무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2.>1. 해당 재난관련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부서의 장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5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2. 9.>

제17조(재난 예보· 경보의 실시 등)

제17조(재난 예보· 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② 제1항의 재난상황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른다.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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