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림‧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제2조제4호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나 같은 목 2)의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6.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또는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6.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5.6.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2023.9.27)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9.14)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1. 신고인의 성명·성별·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2.9.14)2. 피신고인의 성명·성별·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2.9.14)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1.12.0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주소·성명·성별·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9.9.6)②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와는 별도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제7조(포상지급 대상)

제7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09)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1.12.09, 2012.9.14)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1.12.09)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2.9.14)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9.14)5.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신설 2012.9.14)

제8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8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파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6.1.)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9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자에게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0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화폐(신청자에 한함)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 2019.9.6)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9.9.6)1. 신고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신설 2019.9.6)(개정 2020. 8. 14.)2.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신설 2019.9.6)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19.9.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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