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별 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2.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접 수 년월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접 수 년월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 1.>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 고 기 관
신고사항피 신 고 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 신 고 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 고 내 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천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2.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08.12.>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별표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업무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4.08.1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동일 신고자가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4.08.12.>5.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아닌 경우(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08.12.>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4.08.1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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