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조업자 1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12. 30.)
위 반 행 위 별 포 상 금 지 급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 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 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 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 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 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 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 화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2. 30.)

제5조(포상금지급)

제5조(포상금지급)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연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③ 포상금의 지급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며, 지급액은【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 12. 3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ㆍ신고요령ㆍ포상금지급 제도 등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