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3

구 분산 정 기 준허가기간
1. 공작물 신축ㆍ개축ㆍ변경(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는 제외)○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설계서상의 공사기간
2. 소하천 부속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ㆍ제거○ 제1호에 준한다.설계서상의 공사기간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5년 이내
4.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지)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미 식재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등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5년 이내
구 분산 정 기 준허가기간
5. 유수의 점용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5년 이내
6. 지하의 유수채취○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5년 이내
7.토석, 모래, 자갈등의 채취○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등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1년 이내
8.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의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8호로,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4호에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1년 이내
9.스테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토지가격의 5/1005년 이내
10.그 밖의 점용 및 사용○ 1호부터 10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5년 이내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의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
5.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100
6.「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100
7.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
8.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9.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10.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50
11.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구 분수 수 료 액
1.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 안에서 허가 2.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3.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1,000원
국가, 지방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받는 허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토지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15.)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료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각각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정산)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정산) 점용료 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금)

제9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통지)

제10조(납부통지) 점용료 등,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그 종류, 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일을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1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허가수수료 요율표를 따르며,「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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