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금액(원)비 고
대강당평일주간1시간4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별도 징수한다
대강당평일야간1시간5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별도 징수한다
대강당휴일주간1시간5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별도 징수한다
대강당휴일야간1시간6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별도 징수한다
대강당1일 사용1일 사용1일 사용20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별도 징수한다
강의실, 전시실강의실, 전시실강의실, 전시실강의실, 전시실강의실, 전시실. 대강당 사용료의 1/2
운영시간금 액금 액비 고
운영시간20명 기준30명 기준비 고
2시간까지월 10,000원월 10,000원재료비 본인부담
4시간까지월 16,000원월 12,000원재료비 본인부담
6시간까지월 22,000원월 16,000원재료비 본인부담
9시간까지월 32,000원월 24,000원재료비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제2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2. 교육생 수강료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제24조 제1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육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교육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 으로 한다.총 교육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 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2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평택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회통합 증진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8.06.)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8.06.)3. “문해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호 신설 2025.08.06.)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5.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 계층 대상 교육6.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7. 축제, 세미나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의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설치)

제5조(설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심의, 기타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시에 평택시 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②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 공무원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4.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5.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제8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이 된다. (개정 2025.05.2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설치 등)

제12조(설치 등)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평택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5.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6.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7.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8.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9.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10. 그 밖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평생교육법」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사업 추진)

제16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제1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7조(사용신청 및 허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취소)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2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

제2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0.6.26.)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22조(사용료의 반환)

제22조(사용료의 반환)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공제 후 반환나.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에 대한 이용금액의 100분의 30 공제 후 반환

제23조(수강료의 면제)

제23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 당 1과목에 한정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선순위자)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0.6.26.)

제24조(수강료의 반환)

제24조(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수강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다. 해당 교육의 강의개시일 1일 전까지 교육포기서를 제출한 경우2. 일부반환 : 수강생이 강의 개시일 이후 교육포기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25조(강사의 위촉)

제25조(강사의 위촉)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25.08.06.]

제27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제27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읍·면·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3. 읍·면·동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4. 읍·면·동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5. 읍·면·동 자발적 학습모임 관리6. 읍·면·동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신설 2025.08.06.]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08.0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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