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11 시행 2021-0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단체․동호회 명 (회원수)단체․동호회 명 (회원수)단체․동호회 명 (회원수)
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
사 용 개 요○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단체․동호회 대 표 자단체․동호회 대 표 자(인)(인)전화번호 (휴대폰)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핸드폰 : 집전화 :
계좌번호(예금주)계좌번호(예금주)( )( )은행명
주 소주 소
지원신청금액(원)지원신청금액(원)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
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평택시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평택시장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평택시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평택시장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평택시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연번접수일자단체․동호회 (회원수)종목학교 시설명사용료(원)입금일회수일 및 사유비고 (확인자)
연번접수일자청구자활동인원(명)사용기간지원액(원)입금일회수일 및 사유비고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000000과장, 031-8024-0000)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관리대장)

제3조(지원 관리대장)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회수)

제4조(지원금의 회수)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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