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27 시행 2021-01-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교부신청서

예산비목예산비목예산비목금액산출내역(기초)
계계계
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
소계소계
소계소계
소계소계소계
자 부 담자 부 담
소계
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7.>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YYYY.MM.DD. ~ YYYY.MM.DD.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 자부담 : )
2. 자산 및 부채
 ○ 자산 :
 ○ 부채 :
3. 산출기초 및 사용방법

 ○ 자부담 방법 : 회비 천원 / 협찬 천원
4. 세부추진계획(보조사업 수행 계획)
 ○
 ○
 ○
5. 기대효과
 ○
 ○
6. 자부담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발생시 처리 방법
 ○
 ○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성별
신 청 인 (기관․단체)대표자 성명법 인 명법 인 명
신 청 인 (기관․단체)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경(중단․폐지) 사유변경(중단․폐지) 사유변경(중단․폐지) 사유
변경(중단 ․ 폐지)전변경(중단 ․ 폐지)전변경(중단 ․ 폐지)후변경(중단 ․ 폐지)후변경(중단 ․ 폐지)후변경(중단 ․ 폐지)후변경(중단․폐지) 사유변경(중단․폐지) 사유변경(중단․폐지) 사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3.31>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정산보고서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경사유승인여부지 출 일 자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보조금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보조금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지출결의서가 없는 단체는 정산시 사유 설명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승인여부 : 시 승인 ,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첨부)으로 구분 기재
《정산시 지참물》
 ① 실적보고서 1부.
 ② 정산보고서 1부.
 ③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④ 영수증(원본) 1부.
 ⑤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1부.
 ⑥ 자부담 집행분 증빙 영수증(사본) 1부.
 ⑦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중 ③, ④, ⑤번 서류는 보조금, ⑥번 서류는 자부담에 한하며,
 ①, ②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정산 후 반환
<개정 2021.1.27.>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지 출지 출잔 액비 고 (계좌번호)
년월일재 원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비 고 (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위:원)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기금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납입자 (채주)수입액미수금액지급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징수부

년월일적 요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오납 반환액불 납 결손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기금 징수부 (제9조제3호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연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 대여금 상환카드

관리번호관리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주 소주 소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대 여 액대 여 액대여일대여일이 자이 자이 자%%
사 업 명사 업 명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
자활 센터주소자 활 센터장자 활 센터장성 명성 명성 명
자활 센터주소자 활 센터장자 활 센터장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회수상환 일자상환금상환금상환금상환금상환금상환납부 일자납부 일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비고
회수상환 일자원금이자이자계계잔액납부 일자납부 일자기간기간일수금액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1.1.27.>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 대여금 상환카드(제9조제5호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단체명단체명회원수
신청인소재지소재지
신청인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내용사업유형사업유형
사업내용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사업내용기 간기 간장 소
사업내용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 신청액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6조 및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자기소개서 2부 2.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부 3. 2017년도 단체의 사업추진 실적(정산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2부 5. 기타 참고사항(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사항, 보조금의 부담경비사항 등)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6조 및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자기소개서 2부 2.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부 3. 2017년도 단체의 사업추진 실적(정산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2부 5. 기타 참고사항(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사항, 보조금의 부담경비사항 등)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6조 및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자기소개서 2부 2.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부 3. 2017년도 단체의 사업추진 실적(정산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2부 5. 기타 참고사항(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사항, 보조금의 부담경비사항 등)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6조 및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자기소개서 2부 2.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부 3. 2017년도 단체의 사업추진 실적(정산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2부 5. 기타 참고사항(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사항, 보조금의 부담경비사항 등)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6조 및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자기소개서 2부 2.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부 3. 2017년도 단체의 사업추진 실적(정산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2부 5. 기타 참고사항(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사항, 보조금의 부담경비사항 등)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6조 및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자기소개서 2부 2.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부 3. 2017년도 단체의 사업추진 실적(정산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2부 5. 기타 참고사항(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사항, 보조금의 부담경비사항 등)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7.>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ㆍ 개인창업기 관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ㆍ 개인창업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성별
자활사업 실시기관 ㆍ 개인창업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 활 기 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 활 기 업 (사업단)명 칭
자 활 기 업 (사업단)참여인원 (명)총 ( )명 ㆍ 조건수급자 명 ㆍ 자활급여특례자 명 ㆍ 일반수급자 명 ㆍ 차상위 명총 ( )명 ㆍ 조건수급자 명 ㆍ 자활급여특례자 명 ㆍ 일반수급자 명 ㆍ 차상위 명총 ( )명 ㆍ 조건수급자 명 ㆍ 자활급여특례자 명 ㆍ 일반수급자 명 ㆍ 차상위 명총 ( )명 ㆍ 조건수급자 명 ㆍ 자활급여특례자 명 ㆍ 일반수급자 명 ㆍ 차상위 명총 ( )명 ㆍ 조건수급자 명 ㆍ 자활급여특례자 명 ㆍ 일반수급자 명 ㆍ 차상위 명
점포운영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임 대 인 성 명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1.1.27.>

[별지 제1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1.27.>
 서 약 서(제11조제2항 관련)
○○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대여되는 자활기금은 대여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없이 상환이 되도록 지도ㆍ관리 하겠음.
3. 상기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 로서 책임을 다하겠음.
붙임 :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경영ㆍ지도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포천지역자활센터장 :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사회복지기금 대여약정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명사 업 명대여금액(백만원)대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1.1.27.>
사회복지기금 대여약정서
○○○○년도 포천시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포천시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시장과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액) ① 시장이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에 대여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 래와 같이 한다.

 ② 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이 기금을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대여금의 이율은 당해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하는 때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제4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은 대여금 교부 시 통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 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며,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포천시사회복지기금 대여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 의무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관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시장과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포천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부터 발생하며, 시장에 대한 자활기 업(자활근로사업단)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제10조(준용) 위 조항 이외의 채권 채무에 따른 분쟁은 민법, 그 밖의 사회적 통념을 따른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포천시사회복지기금운용관 (인)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대표 (서명 또는 인)
 입회 및 확인자 : ○○지역자활센터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 (세대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신 청 인 (세대주)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거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
가족사항세대와관 계세대와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동거 여부동거 여부동거 여부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직 업직 업직 업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소득사항 (원)계계계상시근로상시근로상시근로상시근로일용근로일용근로일용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연금, 수당 등)
소득사항 (원)
재산사항계계계토지(㎡)토지(㎡)토지(㎡)토지(㎡)건물(㎡)건물(㎡)건물(㎡)건물(㎡)자동차(차종, cc)자동차(차종, cc)자동차(차종, cc)자동차(차종, cc)자동차(차종, cc)자동차(차종, cc)임차보증금(원)임차보증금(원)임차보증금(원)임차보증금(원)임차보증금(원)기타
재산사항
신청내역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신청내역용 도용 도용 도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①영세사업( ) ②천재지변ㆍ재난 생계자금( ) ③전세금ㆍ입주보증금( ) ④기타 생계자금( ) ※ 기타 생계자금 관련 항목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수탁금융기관 확인수탁금융기관 확인수탁금융기관 확인수탁금융기관 확인융자가능금액융자가능금액융자가능금액원원원원원원원확인자확인자확인자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직 성명 (서명)
사업계획 (세부내역 별지작성)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계획 (세부내역 별지작성)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사업계획 (세부내역 별지작성)재원계획 (천원)재원계획 (천원)재원계획 (천원)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부담 방법자부담 방법
사업계획 (세부내역 별지작성)재원계획 (천원)재원계획 (천원)재원계획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1.2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제2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학자금 융자신청서

신청내역신청금액신청금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신청내역사용시기사용시기
신청내역산출내용산출내용□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수업료 □ 입학금 □ 교과서대 □ 기타( )
신청인 (세대주)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학생과의관계학생과의관계
신청인 (세대주)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자 (학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대상자 (학생)학교명학 년학 년학 년학 년학 과학 과
복지대상자여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 기타( )
가족사항세대와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주 거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기타( )
소득사항 (원)계계상시근로상시근로일용근로일용근로일용근로사업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연금, 수당 등)기타소득 (연금, 수당 등)기타소득 (연금, 수당 등)
소득사항 (원)
재산사항계계토지(㎡)토지(㎡)건물(㎡)건물(㎡)건물(㎡)건물(㎡)자동차(차종,cc)자동차(차종,cc)자동차(차종,cc)임차보증금(원)임차보증금(원)임차보증금(원)임차보증금(원)임차보증금(원)기타기타
재산사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0조 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성 명 :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추천인 : 학교장, 학(총)장 (직인) 추천인 : 포천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1부(최근 1년간) 2. 재학증명서 1부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1.1.27.>

학자금 융자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기금의 지원 결정)

제2조(기금의 지원 결정)①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신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2. 신청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6. 신청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3조(기금의 교부)

제3조(기금의 교부)①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당해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4조(기금지원의 결정취소 등)

제4조(기금지원의 결정취소 등)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7.>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경우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7.>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위반한 경우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목적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할 경우2.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용도외 사용금지)

제6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지원사업자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지원 목적에 적당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조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3. 기금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4.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5. 기금 대여금(자활지원) 상환카드(별지 제8호서식)6. 삭제 <2021.1.27.>②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1.27.>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3.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20 상당금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② 사업장(점포 등)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때 시장에게 우선 반환 할 것을 명시한 공동명의(시장ㆍ융자신청인)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11조(빌려주는 사업기금 등)

제11조(빌려주는 사업기금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자활기업에 빌려주는 사업기금은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단, 수급자는 반드시 5분의 1이상이어야 함)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기금을 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1.27.>② 자활기업이 사업기금을 빌리고자 할 때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장(점포 등)임대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 따른 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금(자활기업) 대여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12조(기금상환 등)

제12조(기금상환 등)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빌린 날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13조(상환금 연체에 따른 조치)

제13조(상환금 연체에 따른 조치)① 빌려준 기금에 대한 상환금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연체 사실을 알려주고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빌려준 기금을 2회 이상 연체 하였을 때에는 빌려준 기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전에 융자금의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15조(융자신청 등)

제15조(융자신청 등)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7.>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학자금융자신청서의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성적증명서(1학년 1학기에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와 보호자 연명의 학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16조(세입과 세출)

제16조(세입과 세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은 회수 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17조(위탁수수료 지급)

제17조(위탁수수료 지급)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금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18조(지원신청)

제18조(지원신청)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이사회 회의록(법인에 한함)3. 법인·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4.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5.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9조(기금의 교부원칙)

제19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20조(지원신청)

제20조(지원신청)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이사회 회의록(법인에 한함)3. 법인·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4.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5.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② 삭제 <2021.1.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1.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1.27.>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1.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1.2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1.27.>

제26조(세칙)

제26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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