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 사용료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 사용료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 사용료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포천시 상징물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포천시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징물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포천시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징물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포천시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별표 1] 통합도시브랜드(제2조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9.25.>
통합도시브랜드 (제2조제1호 관련)

(의미)
 ° 포천의 초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ㅍ’과 ‘ㅊ’을 ‘#(반올림/해시태그)’와 ‘*(꼬리말)’의 
 기호로 재해석 하였다.
 ° ‘(반올림/해시태그)’는 푸른 자연을 통해 힐링하는 포천을 모두에게 공유한다는 것을,
 ‘(꼬리말)’은 포용하는 사람과 포천만의 특별함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색상)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포천시 상징물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포천시 상징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징물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포천시 상징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상징물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포천시 상징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별표 2]캐릭터(제2조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9.25.>
캐릭터 (제2조제2호 관련)

[별표 3]조형물(제2조제3호 관련)

[별표 3] <개정 2024.9.25.>
조형물 (제2조제3호 관련)

 1. 소 재 지: 영중면 금주리 1029-19 (만세교IC)
 2. 규 격: 높이 10m, 폭 5m
 3. 설치일자: 2004. 4. 22.
 4. 조형물의 의미
 포천시 승격을 기념하고 통일조국의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포천시 상징조형물로서 
 내천(川)과 뫼산(山)을 함축적이고 역동적인 형태로 조형화 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통일조국의 중심지로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포천시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 본 상징 조형물은 당초 축석령에 설치하였으나, 43번국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2014. 5. 31. 만세교IC로 이전 설치하였다.

[별표 4]시의 노래(제2조제4호 관련)

[별표 4] <개정 2024.9.25.>
시의 노래 (제2조제4호 관련)

[별표 5]시의 글씨체(제2조제5호 관련)

[별표 5] <개정 2024.9.25.>
시의 글씨체 (제2조제5호 관련)
 1. 막걸리체

 2. 오성과 한음체

 3. 포천 서체의 의미
 ○ 포천 막걸리체: 80년 전통의 포천 막걸리 술도가의 “장인의 정성”이 담긴 캘리그라피 스타일의 개성체
 ○ 포천 오성과 한음체: 곧은 이미지를 기본으로 교훈과 지혜를 주는 오성과 한음의 
 “곧은 정신”이 담긴 기본체

[별표 6]시기의 모형 및 작도법(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9.25.>
시기의 모형 및 작도법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7]철인 휘장의 모형 및 규격(제5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2024.9.25.>
철인·휘장의 모형 및 규격 (제5조제1항 관련)
1. 철 인

 
2. 휘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2021.3.31., 2024.9.25.>1. 통합도시브랜드: 별표 12. 캐릭터: 별표 23. 조형물: 별표 34. 시의 노래: 별표 45. 시의 글씨체: 별표 56. 시의 꽃: 포천구절초7. 시의 나무: 소나무8. 시의 새: 원앙9. 삭제 <2024.9.25.>

제3조(시기)

제3조(시기)① 시기는 통합도시브랜드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형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6., 2024.9.25.>② 시기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4조

제4조 삭제 <2020.9.16.>

제5조(철인·휘장)

제5조(철인·휘장)① 철인과 휘장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9.16., 2024.9.25.>② 철인 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증명서·신분증·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16.>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표창장·상장·감사장 및 공무원의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자격증 등과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포천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제6조의2(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의2(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의 본청 국ㆍ과장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19.>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6.>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3. 수익사업4. 브랜드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의2(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9.16.]

제7조의3(사용료)

제7조의3(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9.16.]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둔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8조의2(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9.19.>

제8조의3(회의)

제8조의3(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19.]

제10조

제10조 제10조삭제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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