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난 예보·경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등)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1. 경보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2. 재난감시 CCTV: 하천, 도로, 산, 시설물(기타) 감시3. 기상관측시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강우량계, 수위계, 적설계4. 재해문자전광판5. 재난안전통신망(PS-LTE)6. 스마트 드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②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 호와 같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9. 스마트마을방송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복 안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지원)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3.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1.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2. 도로 및 하천, 산림, 교통 부서3. 취약계층 안전 관련 부서4. 소방 및 경찰5. 설치 예정(희망)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전문 인력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②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담당국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④ 실무협의체는 해당 안건의 검토 및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되며, 이 경우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유지·점검)
제13조(시설의 유지·점검)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