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 1.3 ↓홍 길 동↑ 1.8 ↓↑ 5.4 ↓
↑ 3.3 ↓사 진홍 길 동↑ 1.8 ↓↑ 5.4 ↓
↑ 3.3 ↓사 진洪 吉 童 Hong Kil Dong 포 천 시 의 회↑ 1.8 ↓↑ 5.4 ↓
↑ 3.3 ↓사 진洪 吉 童 Hong Kil Dong 포 천 시 의 회↑ 1.8 ↓↑ 5.4 ↓
↑ 0.8 ↓↑ 1.8 ↓↑ 5.4 ↓
0.5← 2 .8 →← 5.2 →← 5.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 면

후 면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0㎜×268㎜
포천시의회의직제및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③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명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