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4.3.12.>가. 공원,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신설, 2024.3.12.>나.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신설, 2024.3.12.>3. <삭제, 2024.3.1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12.>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등의 발굴, 조사 및 연구5.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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