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장 ○ 시민의 화합과 안정을 이미지화 ○ 적황색 부분은 역동, 힘, 전진의 하남을 표현 ○ 녹색은 중간 연결고리로서 안정과 풍요를 상징 ○ 나선형의 청색은 하남의 창조적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의 현재를 이미지화하여 안정됨 속에 역동하는 하남의 모습을 상징
1) 적황색(역동, 전진의 창조적 하남) ○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표현 ○ 역동, 힘, 전진의 하남 표현 ○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하남의 미래를 의미
2) 녹색(풍요, 안정의 살기좋은 하남) ○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산의 형태로 표현 ○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를 상징
3) 청색(창조, 미래로 도약하는 하남) ○ 나선형의 형태로 역동성을 극대화 ○ 상단 끝부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나선형의 형태는 하남의 창조적인 미래와 무한한 현재의 가능성을 표현
2. 워드타입(국문·영문·한문) ○ 현대적 조형미를 살려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의 워드타입 개발 ○ 고지용 표시물 등에 사용시 명확하게 읽힐 수 있도록 가독성을 살렸으며, 획의 밸런스를 조절함으로써 개방감 있는 세련미 도출
3. 작도법(그리드) ○ 하남시 CI 기본 매뉴얼 규정에 따라 로고와 글자 비율을 맞춰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함 ○ 문장과 글자의 형태, 색상, 비율 등의 임의 변경을 금지함
4. 캐릭터(하남이·방울이) ○ 하남시의 시화인 은방울꽃을 의인화 ○ 은방울꽃의 꽃말(틀림없이 행복해진다)처럼 하남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개발 ○ 하남시의 이미지를 대내외로 전파하는 역할
◦ 천년역경을 견디어온 웅대하고 강인한 생명력은 시의 무한한 가능성이고 꽃은 시민기상을 상징
◦ 꿩은 장끼(수꿩)나 까투리(암꿩)로 불려지며 자립심과 번식력이 강하고 최고를 의미하며 하남시의 무궁한 번영과 시민의 자긍심을 상징
◦ 방울모양의 흰색꽃이 피는 은방울 꽃(애칭 : 향수화, 초롱꽃)은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정신과 부합되어 하남시의 밝은 미래의 모습을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기
1. 시기의 규격과 모형
 1) 기의 모양은 그림과 같다.
 2) 기의 길이와 넓이는 3:2의 비율로 한다.
 3) 정기의 크기는 1,200×800㎜로 하며 기면은 흰색으로 한다.
 4) 약기의 크기는 1,500×1,000㎜로 하며 기면은 흰색(청색)으로 하며, 청색기면의 상지문양은 흰색으로 한다.

 [별표2] <개정 2021.1.12.>

[별표 3]

 
[별표 4]
시의 나무 - 은행나무

시의 새 - 꿩

 시의 꽃 – 은방울 꽃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상표도안(모형)을 첨부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상표도안(모형)을 첨부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상표도안(모형)을 첨부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장소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승인번호
위 반 내 용
특기사항특기사항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紋章), 서체, 캐릭터, 노래, 나무, 새, 꽃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기 : 별표 12. 문장(紋章),문장작도법,캐릭터,기본글자형 : 별표 23. 시가(市歌) : 별표 34. 시목(市木) ·시조(市鳥) ·시화(市花) : 별표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는 문장(紋章)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시기는 시청과 · 사업소 ·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 또는 법인 등의 청사에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 · 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휘장의 사용 등)

제5조(문장·휘장의 사용 등)① 별표2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관리 등)

제7조(상징물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 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⑥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거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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