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 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 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주택 조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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