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4.>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지 급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하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 지급 제외·전액 환수(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8조 및 제9조)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등※ 지급 제외·전액 환수(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8조 및 제9조)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등※ 지급 제외·전액 환수(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8조 및 제9조)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등※ 지급 제외·전액 환수(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8조 및 제9조)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등※ 지급 제외·전액 환수(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8조 및 제9조)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등※ 지급 제외·전액 환수(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8조 및 제9조)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등※ 지급 제외·전액 환수(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8조 및 제9조)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등
첨부서류1. 신분증 2.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2.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2.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2.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2.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2.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 받은 사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위임 받은 사람위임사유위임사유위임사유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인신청인신청 일자지급 일자지급물품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 일자지급 일자지급물품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동장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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