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복지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절차 및 이용료)
제3조(이용절차 및 이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 신청서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고)
제5조(보고)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고 시 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4.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5.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6.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필요한 경우7.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②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재무·회계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