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3-02-10 시행 1993-0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기구·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하남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자문기간의 대행)

제4조(자문기간의 대행)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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