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존시설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② 전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8.3.)
제3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3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도업무에 정통한 관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과장이 된다.(개정 2008.9.10.)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