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13 시행 2021-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재산)

제2조(중요재산)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7)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존시설6. 공구기구비품7. 차량8. 그 밖의 공작물 (개정 2013. 2. 27)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관직지정은 「여수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 9. 27, 2013. 2. 27)1. 기업출납원 : 수도행정과장(개정 2002. 5. 17)2. 수 입 원 : 요금업무담당3.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4. 자산출납원 : 경리업무담당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6.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7. 분임자산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자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여수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은 수도업무에 능숙한 관계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21. 9. 13.)[조 제목 개정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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