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 지2. 건 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전시설6. 공구 기구 비품7. 차 량8. 기타 공작물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제3조 삭제 <1997. 6. 17.>

제4조

제4조 삭제 <1999. 11. 30.>

제5조(재무회계 규칙준용)

제5조(재무회계 규칙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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