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8-05-14 시행 2018-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글자의크기글자의종류
한글성명(전면)15포인트윤고딕330
하남시의회12포인트윤명조 150
발급번호7포인트윤고딕330
하남시의회 의원증11포인트윤명조 150
성명, 생년월일, 임기 발급일자8포인트윤고딕330
하남시의회의장11포인트윤명조 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 면> <후 면>
주) 1. 사진규격 등
 ①사진(26mm × 34mm)
 ②한글성명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질은 P.V.C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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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190㎜ × 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하남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개정 2000·7·31> <개정 2018.5.14.>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하남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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