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행한 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기관·단체장 및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개정 2023.3.7.>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하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명, 의정팀장, 의사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0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포상담당자가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통제)
제13조(포상 통제)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최근 4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 (중앙, 경기도 또는 하남시)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 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6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