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3-07 시행 2023-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7호서식]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생년월일군번 (군인의 경우)군번 (군인의 경우)군번 (군인의 경우)군번 (군인의 경우)
성 별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급직 위직 위대외직명대외직명대외직명대외직명
근무기간공적분야공적분야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소속기관소속기관직 위직 위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
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
성 명성 명한자군번(군인)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공무원의종류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특 정 직특 정 직특 정 직특 정 직특 정 직~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반 직일 반 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교 원교 원교 원교 원교 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별 정 직별 정 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군 인군 인군 인군 인군 인~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능 직기 능 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군 무 원군 무 원군 무 원군 무 원군 무 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고 용 직고 용 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외기간제외기간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
제외기간제외기간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실 재직기간(㉮-㉯)실 재직기간(㉮-㉯)실 재직기간(㉮-㉯)실 재직기간(㉮-㉯)실 재직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
징계,형벌징계,형벌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일 자일 자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수여일자
징계,형벌징계,형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수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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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인사담당자)작 성 자(인사담당자)작 성 자(인사담당자)작 성 자(인사담당자)작 성 자(인사담당자)작 성 자(인사담당자)작 성 자(인사담당자)작 성 자(인사담당자)작 성 자(인사담당자)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확 인 자(자치행정과장)
직급성명성명(인)(인)(인)직급직급성명(인)(인)(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소 속직 급 (직 위)성 명 (생년월일)성별근속기간 (연, 월)도지사이상 표창현황
공 적 사 항(개조식으로 요약 작성)공 적 사 항(개조식으로 요약 작성)공 적 사 항(개조식으로 요약 작성)공 적 사 항(개조식으로 요약 작성)공 적 사 항(개조식으로 요약 작성)공 적 사 항(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1. 행정 기여도 ◦ ◦ ◦ ◦ ◦ ◦ 2. 업무추진 능력 ◦ ◦ ◦ ◦ ◦ ◦ 3. 기타 특이사항 ◦ ◦ ◦ ◦1. 행정 기여도 ◦ ◦ ◦ ◦ ◦ ◦ 2. 업무추진 능력 ◦ ◦ ◦ ◦ ◦ ◦ 3. 기타 특이사항 ◦ ◦ ◦ ◦1. 행정 기여도 ◦ ◦ ◦ ◦ ◦ ◦ 2. 업무추진 능력 ◦ ◦ ◦ ◦ ◦ ◦ 3. 기타 특이사항 ◦ ◦ ◦ ◦1. 행정 기여도 ◦ ◦ ◦ ◦ ◦ ◦ 2. 업무추진 능력 ◦ ◦ ◦ ◦ ◦ ◦ 3. 기타 특이사항 ◦ ◦ ◦ ◦1. 행정 기여도 ◦ ◦ ◦ ◦ ◦ ◦ 2. 업무추진 능력 ◦ ◦ ◦ ◦ ◦ ◦ 3. 기타 특이사항 ◦ ◦ ◦ ◦1. 행정 기여도 ◦ ◦ ◦ ◦ ◦ ◦ 2. 업무추진 능력 ◦ ◦ ◦ ◦ ◦ ◦ 3. 기타 특이사항 ◦ ◦ ◦ ◦
구 분직 위성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부 의 장
부위원장의회사무과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포상 종별발급번호포상 일자기관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적개요
포상 종별발급번호포상 일자기관소속직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공적개요
인 적 사 항성 명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소(포상당시)
포 상 내 역포상번호
포 상 내 역포상구분
포 상 내 역포상년월
포 상 내 역공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됨.
개인별 업무실적

※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됨.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심사개요 
 1. 일 시 : 
 2. 장 소 : 
 3. 안 건 : 
 4. 심사대상 인원 : 
 5. 공적심사 조서 : 별첨 
□ 주문사항 : 
□ 심사결과 :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붙임 : 공적조서
하 남 시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
【별지 제6호 서식】
포 상 수 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하남시 의회 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행한 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기관·단체장 및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개정 2023.3.7.>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하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명, 의정팀장, 의사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0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포상담당자가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통제)

제13조(포상 통제)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최근 4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 (중앙, 경기도 또는 하남시)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 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6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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