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표자명(성명)
신 청 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신 청 인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시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시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시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1부<첨부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1부<첨부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5. 31)

[별표 1] 브랜드

[별표 1]
브 랜 드(제3조제1호 관련)
□ 시 브랜드
 

□ 도시 브랜드

□ 의미
 화성시 브랜드 “길이 열리는 화성시 (The Way to Better Living)”는 성장 및 성공을 위한 ‘보다 더 나은 기회(Way)’를 찾을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며 화성시의 정체성 및 핵심가치를 연계하고 미래비전과 전략적 지향성을 표현하고 있다.
화성시의 핵심가치는 “더 나은 기회의 땅, 화성시 (The Land of Better Opportunity to Grow, Hwaseong)”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핵심가치를 토대로 “서해안 시대 U Creative City, 화성”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표자명(성명)
신 청 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신 청 인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변 경 목 적변 경 목 적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시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시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시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심벌마크

[별표 2]
심 벌 마 크(제3조제2호 관련)
□ 의미
 열려있는 창의 형태를 통해 “길이열리는 곳, 기회가 열리는 곳, 가능성이 열리는 곳, 그래서 희망찬 내일이 펼쳐지는 곳 화성”을 표현.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지닌 창의 모습은 능동적인 경제 활성의 도시로서 세계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화성의 다변성을 상징하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을 통해 서해안 시대의 핵심거점도시로서 사통팔달의 도시 화성이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 모양

□ 시그니처
 
□ 최소사용규정

[별표 3] 프로모션 심벌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프로모션 심벌마크(제3조제3호 관련)
□ 의미

□ 모양

[별표 4] 휘장(문장)

[별표 4] 
휘 장(문장)(제3조제4호 관련)
□ 의미
 휘장(Emblem)은 화성시의 권위와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화성시기나 장표류, 메달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 모양

[별표 5] 캐릭터(코리요 koriyo)

기본 캐릭터문화컨텐츠 캐릭터
기본형SNS 등 활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 1. 13)
캐 릭 터(코리요 koriyo)(제3조제5호 관련)
□ 기본 캐릭터
 코리요는 2008년 화성시 전곡항에서 발견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한반도 최초의 뿔 공룡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를 귀엽고 친근하게 캐릭터화한 것으로, 코리요의 기본 이미지는 별 모양의 특별한 머리 형태와 줄무늬 꼬리이다.

□ 활용 캐릭터
 코리요 캐릭터는 활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응용동작 개발 및 디자인 변경을 할 수 있으며, 특히 SNS 등 활용형 코리요 캐릭터는 기본형 캐릭터를 단순화하여 주요특징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SNS 채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별표 6] 개별브랜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 별 브 랜 드(제3조제6호 관련)
가. 효 마라톤 심벌마크
 □ 의미

 □ 모양

나. 건강도시 심벌마크
 □ 의미
 자연친화적인 도시임을 강조하는 태양, 산, 건물, 사람을 모티브로 유기적인 선과 칼라를 사용하여 활기차며 건강한 도시 화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모양
 
다. 햇살드리 심벌마크
 □ 의미
 햇살이 널리 퍼진다는 우리말인 햇살드리의 의미를 상징화 하기 위해 밝은 햇살이 넓게 퍼지는 기본형태에 하늘의 축복같은 빛의 이미지를 함께한 태양으로 표현하였고 잎과 열매의 형태가 합쳐진 따옴표 형태는 청정한 자연의 결실이 모여 최고의 농특산물로 탄생함을 의미한다.
 □ 모양

 □ 규격(최소사용크기)

[별표 7]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 동탄 목백일홍 >◀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나무의 껍질이 매끈하고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에 꽃이 피어 초록 세상에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 시의 나무 : 소나무□ 시의 나무 : 소나무□ 시의 나무 : 소나무□ 시의 나무 : 소나무□ 시의 나무 : 소나무
◀ 우리시 융‧건릉, 용주사,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이 마을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시 융‧건릉, 용주사,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이 마을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시 융‧건릉, 용주사,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이 마을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시 융‧건릉, 용주사,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이 마을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 궁평리 소나무 >◀ 우리시 융‧건릉, 용주사,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이 마을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시 융‧건릉, 용주사,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이 마을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시 융‧건릉, 용주사,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이 마을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시 융‧건릉, 용주사,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이 마을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 시의 새 : 도요새□ 시의 새 : 도요새□ 시의 새 : 도요새□ 시의 새 : 도요새□ 시의 새 : 도요새
◀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입니다. ◀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입니다. ◀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입니다. ◀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입니다. ◀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성갯벌 알락꼬리마도요>◀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입니다. ◀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입니다. ◀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입니다. ◀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입니다. ◀ 봄, 가을 통과기 때 쉽게 볼 수 있고 부리가 길고 휘어져 있으며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8. 7. 13)

[별표 8] 화성시기

[별표 8]
화 성 시 기(제3조제8호 관련)
□ 의미
 시기는 화성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로 정식기는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되거나 화성시를 대표하는 장소에 놓이며, 약식기는 각종 행사장이나 관공서의 옥외 구조물에 게양된다. 제작시 본항에 예시한 규정대로 규격 및 색상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 모양
 ▶ 정식기 
 
 - 정식기 제작방법 벨벳원단에 기계자수 가공 테두리 금색수술 마감 
 규 격 : 1350 × 900㎜
 ▶ 약식기 
 
 
 - 약식기 제작방법 합성섬유 위에 실크프린팅 또는 컴퓨터 실사출력
 규 격 : 1350 × 900㎜

[별표 9] 화성시민의 노래

[별표 9] (신설 2021. 3. 15)
화성시민의 노래(제3조제9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ㆍ프로모션심벌ㆍ휘장ㆍ캐릭터ㆍ동물ㆍ식물ㆍ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3. 1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5)1. 브랜드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프로모션 심벌마크 : 별표 34. 휘장(문장) : 별표 45. 캐릭터 : 별표 56. 개별 브랜드 : 별표 67. 시의 꽃(市花)·시의 나무(市木)·시의 새(市鳥) : 별표 78. 시기의 규격과 모양 : 별표 89. 시민의 노래 : 별표 9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의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화성시 도시브랜드 매뉴얼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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