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별출수량표

구경별시간당출수량(㎥)1일 출수량 (㎥)구경별시간당출수량 (㎥)1일 출수량 (㎥)
13mm0.8576.856100mm1941,552
20mm2.43719.496150mm5634,504
25mm5.16641.328200mm1,2009,600
32mm8.89271.136250mm2,16017,280
40mm14.634117.072300mm3,48827,904
50mm31.356250.848350mm5,23241,856
80mm91728400mm7,43459,47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 12. 20)
구 경 별 출 수 량 표(제20조 1항 관련)

※ 1일 출수량은 1일중 급수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한 것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성 명 (상 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설 치 위 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업 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공 사 구 분□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
세 대 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거 주 인 구명명명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전전
일 소 요 량㎥/일㎥/일㎥/일㎥/일㎥/일관 경 산 출설 치 구 경설 치 구 경설 치 구 경㎜㎜
건축허가유무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인인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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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읍면동읍면동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맑은물사업소(맑은물시설과)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이첩이첩▶▶접수접수접수
▲▲▲▲▲
▼▼▼
검토검토검토
▼▼▼
조사ㆍ설계조사ㆍ설계조사ㆍ설계
▼▼▼
결과통지결과통지승인승인승인
승인승인승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 사 위 치화성시 읍면동1화성시 읍면동1
사 용 자
상기 인이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 또는 설치 등을 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상기 인이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 또는 설치 등을 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상기 인이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에 급수관을 매설 통과 또는 설치 등을 하는데 이의 없이 토지(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토지(건물) 소재지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토지(건물) 소유자(인) 1)(인) 1)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
1)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1)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1)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12. 31)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

공용급수설비추 천 관 리 인성 명생년월일
공용급수설비추 천 관 리 인주 소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공용급수설비관리시설명 칭수용가 관리번호
공용급수설비관리시설위 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3항 관련) (개정 2020. 12. 31)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으로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직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

공용급수설비추 천 관 리 인성 명생년월일
공용급수설비추 천 관 리 인주 소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공용급수설비관리시설명 칭수용가 관리번호
공용급수설비관리시설위 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3항 관련) (개정 2020. 12. 31)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인 준수사항>
 1.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급수설비에 부과된 요금을 철저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4호의1서식] 급수공사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시 공 사대 표
계 약 금 액
계 약년 월 일준 공 기 한년 월 일
착 공 일년 월 일준 공 일년 월 일
준 공 검 사년 월 일참 고신청인확인서첨부여부
위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1서식] (제6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의2서식] 공사감독관감독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의2서식] (제6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등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1) 【사업소 보관용(요금담당)】영 수 필 통 지 서(1) 【사업소 보관용(요금담당)】영 수 필 통 지 서(1) 【사업소 보관용(요금담당)】영 수 필 통 지 서(1) 【사업소 보관용(요금담당)】영 수 필 통 지 서(1) 【사업소 보관용(요금담당)】영 수 필 통 지 서(1) 【사업소 보관용(요금담당)】영 수 필 통 지 서(2) 【사업소 보관용(급수담당)】영 수 필 통 지 서(2) 【사업소 보관용(급수담당)】영 수 필 통 지 서(2) 【사업소 보관용(급수담당)】영 수 필 통 지 서(2) 【사업소 보관용(급수담당)】영 수 필 통 지 서(2) 【사업소 보관용(급수담당)】
년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공사 구분납부자성명공사 구분납부자성명공사 구분공사 구분납부자성명공사 구분
설치위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설치위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설치위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설치위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공사설계수수료원원원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공사설계수수료원원원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공사설계수수료원원원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공사설계수수료원원
공사재료검사수수료공사재료검사수수료공사재료검사수수료원원원공사재료검사수수료공사재료검사수수료공사재료검사수수료원원원공사재료검사수수료공사재료검사수수료공사재료검사수수료원원원공사재료검사수수료공사재료검사수수료공사재료검사수수료원원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원원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원원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원원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원
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원원원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원원원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원원원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원원
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원원원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원원원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원원원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원원
공사비공사비공사비원원원공사비공사비공사비원원원공사비공사비공사비원원원공사비공사비공사비원원
총납부금액총납부금액총납부금액원원원총납부금액총납부금액총납부금액원원원총납부금액총납부금액총납부금액원원원총납부금액총납부금액총납부금액원원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영수인영수인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영수인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담당자 : 전 화 :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화성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8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특수가압시설 설치신청서

성 명 (상 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설 치 위 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업 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공 사 구 분□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
월 소 요 량㎥/일㎥/일모터 및 펌프 규 격
건 축 허 가허가 번호허 가 년 월 일건축주 성명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단, 본인 소유의 특수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1부.(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2.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1부.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1.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1부.(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2.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1부.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1.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1부.(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2.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1부.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1.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1부.(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2.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1부.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1.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1부.(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2.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1부.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1.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1부.(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2.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1부.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1.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1부.(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 2.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1부. 3. 특수가압시설 설치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1. 2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흡수정 설치신청서

성 명 (상 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설 치 위 치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업 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공 사 구 분□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신설, □개조, □수전분리, □수선, □임시
월 소 요 량㎥/일㎥/일모터 및 펌프 규 격
건 축 허 가허가 번호허 가 년 월 일건축주 성 명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흡수정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 흡수정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 흡수정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 흡수정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 흡수정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 흡수정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 흡수정 설치 도면 1부.※ 구비서류 : 흡수정 설치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2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수용가 정 보주 소 (수도소재지)주 소 (수도소재지)화성시 읍ㆍ면ㆍ동화성시 읍ㆍ면ㆍ동화성시 읍ㆍ면ㆍ동화성시 읍ㆍ면ㆍ동화성시 읍ㆍ면ㆍ동
수용가 정 보수 용 가 관리번호수 용 가 관리번호
수용가 정 보업 종업 종□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계량기 고유번호
변경 전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
변경 후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
변경 후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변경 후사 유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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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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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12. 31)

[별지 제9호서식] 급수 중지ㆍ폐전 신청서

급수급수급수급수급수급수□ 중지□ 중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급수급수급수급수급수급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급수급수급수급수급수급수□ 폐전□ 폐전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1. 신 청 인(소 유 자)
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수용가관리번호수용가관리번호수용가관리번호
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2. 수도계량기의 표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업 종업 종규 격 (㎜)규 격 (㎜)규 격 (㎜)계 량 기 고유번호계량기 지 침비 고
읍ㆍ면ㆍ동리ㆍ통리ㆍ통리ㆍ통번 지업 종업 종규 격 (㎜)규 격 (㎜)규 격 (㎜)계 량 기 고유번호계량기 지 침비 고
□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
중지기간중지기간중지기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
폐전(중지) 사유폐전(중지) 사유폐전(중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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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중지 □폐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12. 31)

[별지 제10호서식]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신청인성 명 (상 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신청인수용가 관리번호
신청인계량기 고유번호구경(m/m)구경(m/m)
변경 내용변경 전 업종
변경 내용변경 후 업종
변경 내용변경 사유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1부.※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1부.※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1부.※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1부.※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1부.※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12. 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

화성시읍·면·동확인자직:성명:(인)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 □변경)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 □변경)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 □변경)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 □변경)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 □변경)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 □변경)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 (수도소재지)주 소 (수도소재지)주 소 (수도소재지)주 소 (수도소재지)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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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명 부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세 대 명 부1161116
세 대 명 부2271217
세 대 명 부3381318
세 대 명 부4491419
세 대 명 부55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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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란읍면동 확인란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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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명 부 (앞면에서 계속)213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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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명 부 (앞면에서 계속)233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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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명 부 (앞면에서 계속)29394959
세 대 명 부 (앞면에서 계속)30405060
※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받게됩니다.(단,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확인하여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가구분할 요금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 수 감소될 경우에는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요금담당 (☎031-5189-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6조제5항 관련) (개정 2020. 12. 31) (앞면)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청구서

성 명 (상 호)업 종전화번호
수 용 가 관리번호계 량 기 고유번호구 경m/m
급 수 전 소 재 지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사 용 량사 용 량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비 고비 고
전 월 사 용 량전 월 사 용 량원원
당 월 사 용 량당 월 사 용 량원원
위와 같이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청구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청구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청구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청구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청구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청구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보 관 서 계량기 번호 : (구경 : m/m) 상기 수도계량기를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보 관 서 계량기 번호 : (구경 : m/m) 상기 수도계량기를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보 관 서 계량기 번호 : (구경 : m/m) 상기 수도계량기를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보 관 서 계량기 번호 : (구경 : m/m) 상기 수도계량기를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보 관 서 계량기 번호 : (구경 : m/m) 상기 수도계량기를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보 관 서 계량기 번호 : (구경 : m/m) 상기 수도계량기를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환불 시 필요 2.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명세서(또는 송금확인증)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환불 시 필요 2.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명세서(또는 송금확인증)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환불 시 필요 2.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명세서(또는 송금확인증)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환불 시 필요 2.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명세서(또는 송금확인증)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환불 시 필요 2.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명세서(또는 송금확인증)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환불 시 필요 2.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명세서(또는 송금확인증) 1부.
[참고사항] ※ 근 거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 요금의 정산 :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함. - 신청 비용 :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비용은 시장이 부담함.[참고사항] ※ 근 거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 요금의 정산 :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함. - 신청 비용 :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비용은 시장이 부담함.[참고사항] ※ 근 거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 요금의 정산 :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함. - 신청 비용 :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비용은 시장이 부담함.[참고사항] ※ 근 거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 요금의 정산 :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함. - 신청 비용 :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비용은 시장이 부담함.[참고사항] ※ 근 거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 요금의 정산 :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함. - 신청 비용 :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비용은 시장이 부담함.[참고사항] ※ 근 거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 요금의 정산 :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함. - 신청 비용 :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ㆍ부착비용은 시장이 부담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12. 31)

[별지 제13호서식] 년 월 고지분 상ㆍ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

납부하실 내역납부하실 내역
건원
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
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
화성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
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원원원원원원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상수이체 할인액상수이체 할인액상수이체 할인액상수이체 할인액상수이체 할인액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하수이체 할인액하수이체 할인액하수이체 할인액하수이체 할인액하수이체 할인액
가구분할 세대수가구분할 세대수가구분할 세대수가구분할 세대수가구분할 세대수구경구경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감 면 액감 면 액감 면 액감 면 액감 면 액
당월분 전자 납부번호당월분 전자 납부번호당월분 전자 납부번호당월분 전자 납부번호당월분 전자 납부번호당월분 전자 납부번호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당월분상수도상수도상수도정액료정액료정액료정액료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감면액감면액감면액감면액감면액감면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연체료연체료합 계합 계
당월분
체납분체납납기체납납기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합계합계합계
체납분
체납분
체납분
체납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검침원검침원검침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화성시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납원부
납기년도월월월월수용 가 관 리 번 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납부하실 내역납부하실 내역납부하실 내역납부하실 내역납부하실 내역납부하실 내역
건건원원원원
당월분 전자납부번호당월분 전자납부번호당월분 전자납부번호당월분 전자납부번호당월분 전자납부번호당월분 전자납부번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
OCR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년 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
납기년 도년 도년 도월월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수 용 가 관 리 번 호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원원원원원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성 명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
성 명성 명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가상계좌(농협)
주 소주 소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
주 소주 소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
당월지침당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량사용량납부하실 금액납부하실 금액납부하실 금액납부하실 금액건건원원
구 분구 분구 분상수도상수도상수도상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연체료연체료연체료연체료금 액금 액금 액
당월요금당월요금당월요금
체납요금체납요금체납요금
계계계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납인)
(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12. 31)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수도전 관리 및 수도요금 선납 대장

연번위 치성 명 (상 호)연락처수전번호계량기 구 경선납금납부일자계 량 기 설치일자임시수도 사용기간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임시수도전 관리 및 수도요금 선납 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운반(차량)급수 신청서

성 명 (상 호)전화번호급수종류급수종류무상․유상무상․유상
급수장소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
사용용도신청량㎥탱크용량탱크용량㎥㎥㎥운 반 차량번호운 반 차량번호
급수기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
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결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결재
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결재
성 명 (상 호)전화번호급수종류무상․유상무상․유상
급수장소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화성시 읍․면․동 ( 현장)
사용용도신청량㎥탱크용량㎥전표발행 매 수매매
급수기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20 . . .~ . . .( 간)
산출기초사용량사용량㎥요 금요 금원원원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검 산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인)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징수결의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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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운반(차량) 급수전표

(앞면)(앞면)(앞면)(앞면)
운반(차량) 급수전표운반(차량) 급수전표운반(차량) 급수전표운반(차량) 급수전표운반(차량) 급수전표운반(차량) 급수전표운반(차량) 급수전표
급 수발행번호발행번호-급 수발행번호-
급 수급 수 량급 수 량㎥급 수발행번호-
급 수급 수 량급 수 량㎥급 수급 수 량㎥
20 . . . 화 성 시 장20 . . . 화 성 시 장20 . . . 화 성 시 장20 . . . 화 성 시 장급 수급 수 량㎥
20 . . . 화 성 시 장20 . . . 화 성 시 장20 . . . 화 성 시 장20 . . . 화 성 시 장급 수 일 시20 . . .20 . . .
급수일시급수일시급수받은날짜기재(급수후)급수받은날짜기재(급수후)급 수 일 시20 . . .20 . . .
급수일시급수일시급수받은날짜기재(급수후)급수받은날짜기재(급수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급수장소급수장소급수받을 장소 지정기재(인쇄)급수받을 장소 지정기재(인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급수시간급수시간급수받을 시간 지정기재(인쇄)급수받을 시간 지정기재(인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수 용 가수 용 가급수받을 자 기재(전표발행시)급수받을 자 기재(전표발행시)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수 령 자수 령 자급수확인자 기재(급수후)급수확인자 기재(급수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차량번호차량번호급수받은 차량번호기재(급수후)급수받은 차량번호기재(급수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사업소 보관용)(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
※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뒷면)(뒷면)(뒷면)(뒷면)
유 의 사 항 ○ 급수전표(수용가용)를 관계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전표(수용가용)는 급수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급수전표(수용가용)를 관계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전표(수용가용)는 급수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급수전표(수용가용)를 관계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전표(수용가용)는 급수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21조제3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화성시읍·면·동확인자직:성명:(인)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1. 수급자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민등록 등본(공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차상위계층1.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구 비 서 류복지시설 등복지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보훈단체단체설립허가(승인)증 사본 1부업 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구 비 서 류모범(효행)업소모범(효행)업소 지정서 사본 1부중수도중수도 설치 확인서□ 다자녀가구 (18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18세미만 3자녀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지하급수관누수□ 지하급수관누수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등□ 보훈단체□ 보훈단체□ 보훈단체□ 중수도□ 중수도□ 중수도□ 중수도□ 모범(효행)업소□ 모범(효행)업소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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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수집항목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읍면동 확인란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위 신청인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3자녀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감면 자격 대상임을 확인함.
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 감면대상란에 대상 별로 기재합니다. (복지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2.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 감면사유란에 누수 위치 및 누수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3. 복지감면 대상자(다자녀가구,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는 전․출입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6. 28)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감면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 다자녀 가구의 세대주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 목적 종료 시까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ㆍ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업무담당자가 수도사용요금 감면 신철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화성시 수도요금 체납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구 분구 분□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2. 건축물 정보
소 재 지소 재 지
준 공 일준 공 일건축물의 종류건축물의 종류건축물의 종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 □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 □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 □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 □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 □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 □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 □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연면적 : ㎡ (전용면적 : ㎡)
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3. 공사 정보
개량대상시설개량대상시설□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옥내급수관 (□ 냉수관 □ 온수관), □ 공용배관 등(가압급수방식 포함)
공 사 방 법공 사 방 법□ 교체 □ 갱생 □ 세척□ 교체 □ 갱생 □ 세척□ 교체 □ 갱생 □ 세척□ 교체 □ 갱생 □ 세척□ 교체 □ 갱생 □ 세척□ 교체 □ 갱생 □ 세척옥내배관재질옥내배관재질옥내배관재질□ 아연도강관 □ 그 외□ 아연도강관 □ 그 외□ 아연도강관 □ 그 외□ 아연도강관 □ 그 외□ 아연도강관 □ 그 외□ 아연도강관 □ 그 외
공사예정업체공사예정업체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
공사예정금액공사예정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공사비지원신청금액공사비지원신청금액공사비지원신청금액공사비지원신청금액공사비지원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1부. 다만,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량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6. 개량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 7.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동의서(공동주택의 공용급수설비 등 신청에 한함) 8.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사항 1.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제24조 및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20. 12. 31)

[별지 제2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상 호)전 화 번 호(휴대전화: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신고사항신고구분□ 누수신고, □ 부정급수□ 누수신고, □ 부정급수□ 누수신고, □ 부정급수
신고사항피신고인 (부정급수)성명(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 (부정급수)위치(장 소)화성시 읍면동화성시 읍면동
신고사항신고내용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신고 또는 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신고 또는 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신고 또는 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신고 또는 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신고 또는 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 시 소속 공무원(무기 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2.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하는 경우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 시 소속 공무원(무기 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2.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하는 경우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 시 소속 공무원(무기 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2.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하는 경우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 시 소속 공무원(무기 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2.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하는 경우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 시 소속 공무원(무기 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2.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하는 경우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제27조제3항 관련) (개정 2017. 9. 29)

[별지 제22호서식] 포상금 지급 대장

연번신고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고내용 (누수신고/부정급수)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방법 (계좌번호)비고
연번신고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신고내용 (누수신고/부정급수)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내역일 자지급액지급방법 (계좌번호)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제27조제4항 관련) (개정 2017. 9. 29)
포상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5, 2017. 9. 29)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3.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며, 그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아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관리인은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납부 등 해당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5조(공사의 시행)

제5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 확인 일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급수공사 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① 모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거리 미터 당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공사 거리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산출2. 동일지역에서 2호 이상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는 공동부담3. 신청된 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분기되는 기존관의 구경이 작아 구경 확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소요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과 국토해양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기획재정부 고시)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12. 20)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전산으로 출력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내 지정 금융기관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기로 작성한 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기부채납 할 경우에 한함)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4. 특수가압장 설치 도면② 특수가압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0조(흡수정 등의 설치 대상)

제10조(흡수정 등의 설치 대상)① 조례 제13조의4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0)1. 고지대 등 급수구역의 수압이 낮아 원활한 급수를 받으려는 자2.「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에 따라 건축물에 급수를 받으려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흡수정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흡수정 설치도면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① 급수설비 관리자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승계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제12조(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제12조(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통보한 후 폐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 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 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어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설비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이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의 계산방법)

제13조(요금의 계산방법)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실사용량 요금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1.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 중지된 급수전2. 조례 제37조에 따라 정수 처분된 급수전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급수설비의 신설, 급수 중지, 폐전,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도사용 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월을 기준으로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업종 변경)

제14조(업종 변경)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업종변경을 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4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은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에게 수전분리 공사를 하게 하여 업종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 12. 20)

제1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매월 정례일에 검침하며 검침한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한다.

제16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6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사용수량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수량으로 한다.② 조례 제25조제3항에서 검침 정례일 또는 정례일 전후 5일 동안 공사, 출타,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인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2. 20)③ 부정급수설비 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10. 31)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⑤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등재 세대수가 건축물대장의 호수보다 많은 경우 건축물대장의 호수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12. 12. 20)

제17조(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등)

제17조(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등)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1. 시험결과 고장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고장 또는 파손, 망실을 알았을 경우

제18조(요금의 징수)

제18조(요금의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요금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②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받은 수도사용자 등은 관내 지정 금융기관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고지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③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금융기관 등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자에게 매월 자동납부 청구 및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19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9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요금 또는 기타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경과 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20조(임시급수)

제20조(임시급수)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선납하는 경우는 가설건축물로서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의 경우를 말하며 예정수량은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과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12. 20)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4. 10. 31)③ 제2항에 따라 선납한 자가 애초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선납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④ 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추가 선납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21조(운반급수)

제21조(운반급수)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2조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0. 31)1. 실수요자2. 급수의 필요성3. 수요량 및 운반계획(차량확보)③ 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타당할 경우 예정수량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수량 판단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른 운반급수 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1. 급수설비 미설치 지역: 일반용 요금2. 급수설비 설치 지역: 기존에 설치한 급수전 업종 요금

제22조(요금의 감면)

제22조(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20, 2014. 10. 31, 2015. 8. 12, 2017. 9. 29, 2018. 12. 17, 2019. 5. 17, 2020. 12. 31, 2023. 6. 28)1.「소방기본법」에 따라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는 전액감면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산피해 정도가 심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액감면3.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에서 최고 65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가. 가정용 65퍼센트나. 일반용 또는 산업용 65퍼센트다. 대중탕용 10퍼센트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세대별로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5.「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6.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감면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가.「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효행업소ㆍ모범업소로서 수도계량기 1개를 통하여 단독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나.「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복지시설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단체②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평균 사용수량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금 감면 기일은 최고 90일로 하고 누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은 1개월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은 사용자 등은 감면사유가 해제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17)⑦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23조(요금의 할인)

제23조(요금의 할인) 조례 제35조에 따른 요금의 할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할인대상자가 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31)1.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회당 500원2.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매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3. 조례 제35조제1항제3호의 경우 호당 120원

제24조(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 등)

제24조(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 등)① 조례 제36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등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하 “개량공사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② 조례 제36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0. 12. 30)1. 면적별 지원 기준가. 60제곱미터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90퍼센트 이하나.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다. 85제곱미터초과 130제곱미터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30퍼센트 이하2. 개량공사비 지원 한도 금액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옥내급수관 180만원 이내나. 공동주택(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옥내급수관 180만원 이내, 공용배관 등 60만원 내.3.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했을 때에는 공용배관 등 개량공사비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등을 지원금을 받아 교체ㆍ갱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100분의 70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의 급수설비 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9. 29, 단서삭제 2020. 12. 30)⑤ 조례 제36조제4항제2호의 지원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에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7. 9. 29)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 9. 2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2.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3. 최근 5년 이내 개량공사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을 받은 주택4.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개량을 완료한 주택5.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⑦ 급수설비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9. 29)[제목개정 2017. 9. 29]

제24조의2(개량공사비 지원 순서)

제24조의2(개량공사비 지원 순서)① 개량공사비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다만,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2. 조례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주택3. 조례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4. 조례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이 작은 순서대로 한다.[본조신설 2017. 9. 29]

제25조(정수처분)

제25조(정수처분) 조례 제37조제1항에 “시민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유예 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2014. 10. 3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3개월 이내에 요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경우2. 체납된 요금을 분납하기로 약속 한 경우

제26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26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분실 또는 동파되었을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른 교체 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2. 20)

제27조(포상금의 지급)

제27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2. 12. 20)1.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건당 100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2. 상수도 누수 신고: 관경 500밀리미터 이하는 2만원, 500밀리미터 초과 시 3만원에 해당하는 농산물상품권 등(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 소속 공무원(무기 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2.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하는 경우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④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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