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 면><후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3. 21)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
⑰

1. 위의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23)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성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등)

제3조(신분증 규격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그 규격, 제식, 재질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16)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화성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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