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된 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함에 있어 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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