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교육사(敎育史)가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과 졸업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