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1.10.>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추진)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관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지원)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