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부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 교육사(敎育史)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원 대상 학교3. 지원 규모 및 방법4. 그 밖에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시)

제6조(전시) 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산교육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이상 학교의 역사 자료를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등에 전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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