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종류참여자조 건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 %)부담금 경감률 (단위 : %)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10 부제10010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5 부제 · 요일제10020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2 부제10030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01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 · 퇴근운영, 좌석확보 기준10 이상 20 미만1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 · 퇴근운영, 좌석확보 기준20 이상 40 미만15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 · 퇴근운영, 좌석확보 기준40 이상20
보조금 지급종사자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10010
시차출근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10010
자전거 이용종사자상 시10 이상 20 미만10
자전거 이용종사자상 시20 이상 30 미만20
자전거 이용종사자상 시30 이상30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월 1회 이상, 3회 미만1회당 50 이상2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월 3회 이상1회당 50 이상4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 소유자매월 2일 이내매월 2일 이내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 소유자매월 3일 이상매월 3일 이상10
경차 주차구획 운영시설물 소유자전제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5 이상 10 미만5
경차 주차구획 운영시설물 소유자전제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10 이상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주. 
1. “부제 운행”이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일자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나. 5부제 · 요일제 (“5부제” 또는 “요일제” 중 선택 이행)
 ①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에 차량의 운행제한
 ▪ 월(1 또는 6), 화(2 또는 7), 수(3 또는 8), 목(4 또는 9), 금(5 또는 0)
 ② 요일제 :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승용차의 진입․출입 금지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 해당일 출입 허용 
 다.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라.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에 따른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1급지 요금의 70퍼센트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 이내에서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3.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가 출․퇴근하는 때에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때에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4.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 교통카드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00)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자전거 이용”이란,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근거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감면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명 칭건축연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대표자 (소유자)(남/여)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 대 지하주차장 : 대 입체주차장 : 대입주 업체 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 대 지하주차장 : 대 입체주차장 : 대일 상 근무자수총 : 명 남 : 명 여 : 명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시행방법 : ․ 승용차수 :․ 시행방법 : ․ 승용차수 :․ 시행방법 : ․ 승용차수 :․ 시행방법 : ․ 승용차수 :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 운영시간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 운영시간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 운영시간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 운영시간 :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 운행․ 시행방법 : ․ 좌 석 수 :․ 시행방법 : ․ 좌 석 수 :․ 시행방법 : ․ 좌 석 수 :․ 시행방법 : ․ 좌 석 수 :
감 축 프 로 그 램보조금 지급․ 시행방법 : ․ 지 급 액 :․ 시행방법 : ․ 지 급 액 :․ 시행방법 : ․ 지 급 액 :․ 시행방법 : ․ 지 급 액 :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 출근시간 : ( 명)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 이용․ 참 여 율 : % (참여인원 : 명)․ 참 여 율 : % (참여인원 : 명)․ 참 여 율 : % (참여인원 : 명)․ 참 여 율 : % (참여인원 : 명)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의 날․ 월 ( )회 이상 실시, ․ 참 여 율 : % (참여인원 : 명)․ 월 ( )회 이상 실시, ․ 참 여 율 : % (참여인원 : 명)․ 월 ( )회 이상 실시, ․ 참 여 율 : % (참여인원 : 명)․ 월 ( )회 이상 실시, ․ 참 여 율 : % (참여인원 : 명)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 주차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감 축 프 로 그 램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의무휴업일 : 매월 2일 이내 ( ) ․ 자율휴무일 : 매월 3일 이상 ( )․ 의무휴업일 : 매월 2일 이내 ( ) ․ 자율휴무일 : 매월 3일 이상 ( )․ 의무휴업일 : 매월 2일 이내 ( ) ․ 자율휴무일 : 매월 3일 이상 ( )․ 의무휴업일 : 매월 2일 이내 ( ) ․ 자율휴무일 : 매월 3일 이상 ( )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 설 개 요명 칭건축연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대표자 (소유자)(남/여)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 대 지하주차장 : 대 입체주차장 : 대입주 업체 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 대 지하주차장 : 대 입체주차장 : 대일 상 근무자수총 : 명 남 : 명 여 : 명
총 계총 계총 계%%%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감 축 프 로 그 램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시차출근%%%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감 축 프 로 그 램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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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

시 설 개 요명 칭건축연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대표자 (소유자)(남/여)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 대 지하주차장 : 대 입체주차장 : 대평면주차장 : 대 지하주차장 : 대 입체주차장 : 대입주 업체 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평면주차장 : 대 지하주차장 : 대 입체주차장 : 대평면주차장 : 대 지하주차장 : 대 입체주차장 : 대일 상 근무자수총 : 명 남 : 명 여 : 명
구 분구 분신청사항신청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
총 계총 계%%%%%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 운행%%%%%
감 축 프 로 그 램보조금 지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 이용%%%%%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의 날%%%%%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 주차구획 운영%%%%%
감 축 프 로 그 램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1.“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2.“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3.“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0.,2022.12.27.>

제3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제3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교통량감축을 통한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4.8.20>

제4조(부담금의 면제)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1.29.>1. 발전소, 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2. 시 소유의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3. 정수장·하수(분뇨)처리장·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4. 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개정 2022.12.27.>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①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2.12.27.>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2.27.>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22.12.27.>

제6조(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6조(이행계획서 제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신규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11.29.>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2.12.27.>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 등)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 등)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에 따라 연속 10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에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 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때에는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 승용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3. 해당 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부제 적용차량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신설 2022.12.27.>

제7조의2(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의2(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ㆍ5부제 및 요일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②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해당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2.12.27.>

제8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8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② 시장은 부담금 경감 신청내용과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경감 결정 통지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20>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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