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2 시행 2021-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등)

제6조(우대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2. 보건소 진료비3. 추모의 집 사용료4.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5. 체육시설 사용료6. 거제식물원 입장료7. 거제섬꽃축제 입장료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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