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하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우대)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3.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역사관) 관람료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등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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