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②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제5조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4조(예우)

제4조(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3.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5.]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1.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2.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3. 시 주요 간행물 배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예우대상자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 [제5조에서 이동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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