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0.5.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개정 2020.5.14.>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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