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안전점검실시대장

점검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특이사항안전관리자(인)
점검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특이사항안전관리자(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시야 확보 및 조명 상태◦ 놀이시설 주변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수목 존재 여부 (출입구·화장실 등 주요 동선 포함)
시야 확보 및 조명 상태◦ 낮은 관목 유지 여부 및 사각지대 발생 여부
시야 확보 및 조명 상태◦ 조명 설치 상태(밝기 적정성, 고장 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
범죄예방 설비 운영 상태 (해당 놀이터)◦ 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범죄예방 설비 운영 상태 (해당 놀이터)◦ 비상벨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6.4.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9.>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9.]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9.>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4.9.>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9.>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7.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해우이[제목개정 2026.4.9.]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4.9.>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지 서식 및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⑥ 관리주체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인지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6.4.9.>[제목개정 2026.4.9.]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4.9.>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9.17.>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보육업무 담당부서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공원업무 담당부서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대규모점포업무 담당부서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식품접객업소업무 담당부서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6.4.9.>

제12조

제12조 삭제<2026.4.9.>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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