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지급제외·환수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거제시 외로 전출한 경우생년월일(남 / 여)(남 / 여)
① 지급 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① 지급 대상자전입일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24.7.11.>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 사람성 명생년월일(남 / 여)
위 임 받은 사람주 소대상자와의 관 계
위 임 받은 사람위임사유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2024.7.11.>

[별지 제3호서식]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비고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본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비고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주 소신청 일자지급 일자본인성명관계연락처비고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2024.7.11.>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물품을 말한다.<개정 2024.7.11.>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개정 2024.7.11.>

제4조(지급금액 등)

제4조(지급금액 등)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 지급한다.<개정 2024.7.11.>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개정 2024.7.11.>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시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24.7.11.>3. 타 시·군 등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 받은 경우<개정 2024.7.11.>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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