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1 시행 2023-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가구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설치시설설치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5.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23.05.1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5.11.>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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