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양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29.>
위 촉 장 양 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거제시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9.>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거제시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12.29.>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단체는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또는 서명)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3서식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3)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활동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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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29.>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출입증)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거제시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형 성 명 : o o o 생년월일 : oooo. oo. oo. 소 속 : ooo 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oo. oo. 거 제 시 장
사진첨부 (3㎝*4㎝) 스캔 후 붙임NO. 000 혈액형 O형 성 명 : o o o 생년월일 : oooo. oo. oo. 소 속 : ooo 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oo. oo. 거 제 시 장
NO. 000 혈액형 O형 성 명 : o o o 생년월일 : oooo. oo. oo. 소 속 : ooo 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oo. oo. 거 제 시 장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원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원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원NO. 000 혈액형 O형 성 명 : o o o 생년월일 : oooo. oo. oo. 소 속 : ooo 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oo. oo. 거 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2.29.>
출 입 증

별제 제7호서식(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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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제2조(조직)

제2조(조직)①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시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020.12.29.>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1.,2020.12.29.>③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0.1>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020.12.29.>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⑦ 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⑧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해당 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제3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시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시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5.10.1>②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15.10.1>④ 간사는 시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10.1>⑤ 단장, 부단장, 간사,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15.10.1.,2020.12.29.>

제4조(해임)

제4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11.29.>2. 단원이 시외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20.12.29.>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0.1.,2020.12.29.>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2.29.]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개정 2015.10.1>② 시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1. 시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개정 2020.12.29.>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개정 2008.5.23,2015.10.1.,2020.12.29.>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③ 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0.1>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개정 2015.10.1>

제7조(소집 및 수당 지급)

제7조(소집 및 수당 지급)[제목개정 2021.12.29.]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시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2016.11.29.>② 소집 방법은 유ㆍ무선 또는 마을앰프 등 신속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한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29.>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단원이 시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시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1>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삭제 <2020.12.29.>⑨ 삭제 <2020.12.29.>

제8조의2(지원)

제8조의2(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방재단 및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단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시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8.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단원이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12.29.]

제8조의3(재해보상금)

제8조의3(재해보상금)① 제8조의2제1항제8호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를 따른다.②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동등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유족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인이 성년인 경우: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인이 미성년인 경우: 위임인의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시장은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되,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9.]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시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1>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의 시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개정 2020.12.29.>

제10조(출입증 발급)

제10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6.11.29>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① 훈련은 시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2.29.>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시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0.1>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방재단 및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시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1>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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