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청소년문화의 집 소재지)

시설명소재지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거제시 옥포대첩로 84-1 (옥포동)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거제시 중곡로 46 (고현동)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거제시 아주1로 76 (아주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9.21.>
청소년문화의 집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2(청소년문화의 집 인력배치 기준)

시설명배치인원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관장 1명, 4명 이내의 직원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관장 1명, 5명 이내의 직원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관장 1명, 5명 이내의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9.21.>
청소년문화의 집 인력배치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2.1.>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 계약서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거제시장을 "갑"이라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소)를 "을"이라 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한다.
 1. 시 설 명 :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전부 또는 ○○○시설
 2. 소 재 지 : 
 3. 재산표시 : 부지 ㎡, 건평 ㎡ 건물 구조형태 명기(비품목록은 별첨)
제3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관련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3. 삭제 <2005. 11. 15>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 및 일반인의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이하 해당하는 보증인보험)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등을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지도감독) "갑"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의 공익을 위한 용도 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3. 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기타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행위 등
제7조 (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 (기타) 
 청소년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 한다.
 20 년 월 일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주 소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 명(법인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5,2014.12.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5, 2011.12.30,2014.12.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1>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5>3.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5.11.15>4. “문화의 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 문화, 예술,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2.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4.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1.15, 2012.3.30, 2013.4.26.2014.12.1,2023.09.2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26>[제목변경 2023.9.21.]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문화의 집 직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문화의집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11.15>

제7조(위탁기간 및 연장)

제7조(위탁기간 및 연장)① 제5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문화의 집 위탁운영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을 경우 2회 이상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할 때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2015.11.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미흡”이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5.11.24>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5. 11.15,2014.12.1,2015.11.24>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3.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9.21]

제10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10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5.11.15>1.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3. 그 밖에 거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그 사용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12.1>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5,2014.12.1>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2.7.20>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4. 그 밖에 시설 설비관리상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4.12.1>[제9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1조(이용허가)

제11조(이용허가)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1>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5일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에는 관장이 판단하여 이용허가 할 수 있다.④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에 행사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집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불허한다. <신설 2005.11.15>[제10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2조(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4.12.1>[제11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3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4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제14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①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문화의 집 담당 국장과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5.15,2014.12.1>⑤<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제13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1>[제14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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