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17 시행 2021-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87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 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3.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2.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이용허가)

제8조(이용료 및 이용허가)①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련활동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2.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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