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제정

별표

[별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이용료

시 설 명이 용 시 간시 간 기 준요 금비 고
의령군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 주 간 ○ 야 간 ○ 전 시1회 3시간 이내 1회 3시간 이내 1일20,000원 30,000원 50,000원※ 3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이용료

※ 이용시간
 - 주간: 10:00 ~ 17:00
 - 야간: 17:00 ~ 20:00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강당 이용 신청서

이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이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
이용목적
행사명칭
이용일시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참가 예정 인원출연자 : 입장객 :
행 사 주요계획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 이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강당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구분변경 전변경 후비고
이용목적
이용기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 이용(변경) 허가 신청서
1. 신청자 성명(단체명):
 주 소: 
2. 년 월 일자로 이용 허가 받은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 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 이용(변경) 허가서

이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이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
이용일시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시간) (공연 등 횟수 회)참가 예정 인원출연자: 입장객:
이용목적
행사명칭
행 사 주요계획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 이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이용자 성 명 (단체명)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이용료비고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이용자 성 명 (단체명)행사명시설명이용기간참석인원이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10:00∼21:002. 토요일, 일요일: 10:00∼19:003. 휴관일: 토·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월요일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취소 및 변경)

제4조(이용취소 및 변경) 제3조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관하는 행사2. 의령교육지원청과 의령군이 협의를 거친 행사 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3. 그 밖에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 명단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5. 자료대장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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