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연장) 신청서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남/여)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연월일인가번호인가번호
위탁운영 (기간연장) 신청기간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사업장(시설 등) 명시설장 성명시설장 성명허가번호허가번호소재지설치연도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법인(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6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4.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북카페, 인터넷카페, DVD방,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밴드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과 노래방 기기, 비디오 기기, 밴드 기구 등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5. “다목적 강당”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 공연,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6. “시설의 이용”이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 연습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7. “이용료”란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군민에게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요원 등)

제7조(운영요원 등)① 청소년문화의 집에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시설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③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④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1. 의령군에 거주하는 청소년2. 국가 및 공공기관, 관내 학교 및 청소년단체3. 그 밖에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휴관일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 강당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3. 허가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6.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 허가)

제9조(이용 허가)①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이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자로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2. 청소년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12조(이용 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이용 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제13조(이용자의 설비)①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기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의 사용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철거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제14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청소년문화의 집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수탁 운영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5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5조의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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