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24>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단서신설 2013.7.26>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권을 구분할 수 있다.1. 지정석2. 일반석3. 군경ㆍ경찰, 청소년4. 경로대상, 어린이5. 단체6. 초대권 등
제4조(관람권의 예매)
제4조(관람권의 예매)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② 예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전날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 예매권에 대해서는 이미 예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으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24>② 관람권을 발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행사 종료 다음 날 12: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6조의2(시설사용 포기신고)
제6조의2(시설사용 포기신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7조(출입증 발행)
제7조(출입증 발행)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